윤석열 정부 들어 비상장사의 감사인 지정 제도 적용 대상이 2년 새 8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비적정’ 의견을 받고도 감사제도에서 제외되면서 회계감사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상장사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 건수는 2022년 146건에서 2024년 30건으로 약 79.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상장사는 531건에서 500건으로 5.83% 줄어드는 데 그쳤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이후 감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2 경기도 소상공인 018년 도입됐다. 기업이 6년간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한 뒤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을 맡도록 해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을 방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를 면제하고 대형 비상장사의 기준을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서 제도 부산저축은행이자 적용 기업이 크게 줄었다. 박 의원실은 특히 일부 기업이 ‘비적정’(감사 거절·의견 한정 등) 의견을 받고도 감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23년 비상장사 중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면제 대상이 된 자산 1000억~5000억원 구간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이트뱅크 의 회계 투명성 순위도 하락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회계 투명성 순위는 69개국 중 60위로, 전년 대비 19계단 하락했다. 2021년 37위에서 4년 만에 다시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박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와 낮은 회계 투명성”이라며 M&A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에서 감사 완화는 곧 분식회계의 면죄부가 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회계 완화 기조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