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전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3차 피의자 조사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재테크주식 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앞두고 김 전 장관보다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사전에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케인스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존재여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앞서 대통령실 상황을 다시 확인하면서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보강 조사를 계룡건설 주식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오는 23일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처음으로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노상원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일명 '노상원 수첩'에 담긴 주요 정치인 체포 및 그 이후 처리 방식 등의 내용을 작성한 배경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오리지날황금성 졌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5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피의자 조사에 출석했다. 2025.10.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한편 특검팀은 지난 18일 조태용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오션파라다이스7 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조 전 원장은 이달 15일과 17일 두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을 사전에 인지했는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국정원법상 직무유기)를 받는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정원장은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에는 제출하지 않은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도 살피고 있다. 조 전 원장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공모해 비화폰 기록을 지우는 등 증거인멸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세 차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