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노동분쟁 사건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권리구제대리인' 제도 예산을 12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노동위 조사관 인력난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대리인 참여를 넓혀 과부하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권리구제대리인 제도 예산이 12억원으로 반영됐다. 이는 올해 편성된 10억원 대비 2억원 증액된 규 부동산 재테크 모다. 권리구제대리인 제도는 노동위에 부당해고, 차별 등 권리구제를 신청할 때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선 노무사' 제도다. 법률 상담부터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과 진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이 월평균임금 250만원 미만에서 300 전세자금대출 1억 이자 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제도 이용 건수가 늘었다. 2021년 1800여건에서 이듬해에는 2700건으로 늘었고, 2023년과 2024년 모두 3000건대를 기록했다. 반면 예산은 계속해서 감소했다. 2023년에는 11억2500만원이 편성됐으나 2024년에는 10억5000만원, 올해는 10억원으로 삭감 편성됐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 편성이 국민은행 파업 현장 상황과 맞지 않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안에 12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 같은 예산 확대 배경에는 노동위 과부하가 있다. 노동위에 접수되는 사건은 2022년 1만7896건, 2023년 2만1407건, 2024년 2만396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데 조정과 심판을 담당하는 노동위 조사관은 2021년 244명에서 지난 주택공사홈페이지 해 242명으로 되레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동위 조사관의 1인당 처리 사건 수는 3년 새 72건에서 99건으로 37%나 급증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권리구제대리인 제도 확대로 조사관들의 업무 과부하를 우선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선 대리인이 사건 초기 신청서 정리와 쟁점 등을 맡으면 보정·각하 등 파산채권 반복 행정이 줄어 부담을 덜고, 초기에 쟁점이 선명해져 심문 준비와 조정도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도 제도 정비와 확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리구제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심현 노무법인 어진 노무사는 "보수가 가장 큰 문제다. 대리인으로 선임됐을 때 최대 한도로 받을 수 있는 돈이 50만원 내외인데, 사선으로 맡으면 그 몇 배는 받을 수 있다"며 "보수 책정에 있어서도 정량평가가 부족해 노무사로서의 직업윤리나 개인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노동위(초심) 기준으로 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판정을 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 상으로는 판정 직전에도 국선 노무사를 선임할 수가 있다"며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심문회의나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신청인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증액된 예상을 바탕으로 권리구제대리인 숫자를 늘리고, 보수 기준 등 운영기준을 손봐 제도를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권리구제대리인 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법적 안전망인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현장의 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책임있게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