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가 우리나라에서 시판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69건이 처방됐다. 임신부에게도 194건한빛방송 주식 이나 처방됐다. 비만치료 주사제로 국내에 허가된 위고비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어린이, 임신부, 수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는 투여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의사는 식약처가 정한 의약품 허가 범위 내에서 처방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이러한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 다른 비만치료 주사제인 삭센다 역시 2021년 한해 어린HTS활용법 이에게 67건, 임신부에게는 179건 처방됐다. 비만과 무관한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 주사제가 처방되는 일 역시 비일비재했다. 심평원 위고비 공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2453건, 산부인과 2247건, 이비인후과 3290건, 소아청소년과 2804건, 비뇨기과 1010건, 비뇨의학과 1010건, 안과 864건, 치과 586건 등 처고속철도관련주 방이 내려졌다. 의료기관에서의 무분별한 처방은 비만치료 주사제 남용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투약 후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위고비 투약 환자 중 식약처가 경고한 중증 부작용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역시 상당했다.
지난해 10월 국내 시판된 위고비를 투약한 뒤 급성췌장염을 겪은 환자는 151명이었다. 담석증 560명, 담낭염 143명, 급성신부전 63명, 저혈당 44명 등 전체 부작용 환자는 96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급장기주식 성췌장염 19명, 담석증 76명, 담낭염 39명, 급성신부전 18명, 저혈당 7명 등 159명에 달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희 의원은 “식약처 의약품 품목허가 사항을 무시하고 위고비 같은 전문의약품을 처방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복지부는 위고비, 마운자로가 건강보험 비급여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환자안전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마운자로는 최근 출시돼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처방과 투약 남용으로 국민건강 사각지대만 넓어지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복지부는 비만치료 주사제 안전 처방기준을 만들고 의료현장에 대한 점검과 조사로 환자안전을 위한 행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