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현장 국정감사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저축은행사금융 이 답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7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재판소원 관련 질의에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한 적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손 처장은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학계를 비롯해 실무에서도 주장해온 내용”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화될 뿐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에서 헌법 전세자금기금대출 정신이 투영돼 실질적인 법치국가 실현에 기여한다는 것이 주류의 견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대법원 판단 이후에도 한 차례 재판을 더 진행하는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손 처장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같은 사법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헌재가 재판소 햇살론 승인사례 원을 하더라도 그건 특수한 헌법 문제에 한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헌재 판결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송 의원은 “헌재에 매년 사건 접수가 늘면서 장기미제 사건이 5년간 2.2배 늘었고 처리기간도 지난 10년간 약 205일 증가했다 춘천대신저축은행 ”며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재판소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냐”고 질문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독일의 재판소원 인용률은 전체 사건의 0.01% 수준”이라며 “1만건 중 9999건이 대법원 결정대로 확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처장은 “전체 사건 대비 0.01%라도 (재판소원) 본안에 회부된 것 기준으로는 40% 정도 인용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소원은 독일에서도 매우 높게 인용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손 처장은 국회에 제출한 헌재 의견서에서 재판소원 금지 부분을 삭제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전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재판소원 관련해 특별한 적법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재판소원 사건은 지정부 단계에서 각하 처리할 수 있고, 단순한 결정은 기각 결정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 처장은 “최종적으로 재판부 전원의 판단을 받는 사건은 독일도 스페인도 연간 100~200건 정도”라며 “그 정도는 지금의 우리 인력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헌재는 1997년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구속받아야 한다면서도 재판을 (헌법소원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자의 과제라고 입장을 밝혔다”며 “공론장이 열리면 겸허한 자세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