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 은행 예금금리 정의 0~5세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 보육료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0~5세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족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농협생활비대출 지원을 받는다. 결혼이민자의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현재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라면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 보육료는 부모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2025년 기준 보육료 지원은 아이 나이와 이용 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0세 아동의 경우, 기본보육이나 야간보육을 이용하면 50만 원 넘게 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 지원받을 수 있고, 24시간 보육을 이용하면 80만 원 이상까지 지원이 늘어난다. 1세는 이보다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50만 원 안팎에서, 70만 원 넘게 지원된다. 2세는 조금 더 줄어 기본보육 기준으로는 약 40만 원, 24시간 보육 기준으로는 60만 원 안팎까지 받을 수 있다. 3~5세 아동은 나이에 관계없 아파트 구입시 세금 이 지원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본보육이나 야간보육은 30만 원 정도, 24시간 보육은 40만 원 이상이 지급된다. 아이가 외국 국적인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데,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 중 62곳(27%)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액이나 조건은 지역 별로 상이하 개인사업자 소득증빙 다. 해당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주택 특별공급 정부는 다문화가족을 특별공급 제도에 포함해,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경우,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자격을 갖춘 자는 관계기관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1세대당 1주택 한정으로 국민주택 건설 물량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해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여성가족부의 2021년 다문화가정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부모는 자녀 양육시 한글 및 학습 지도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모는 물론, 자녀들이 영유아기부터 한국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언어 교육에 많은 자원과 노력을 쏟고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안착할 수 돕는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12세 이하)다. 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12세를 초과해도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섬·벽지 지역 거주 가정 등이 우선 순위로 선정된다. 먼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해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1회에 6개월인데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총 24개월)하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6개월 이상 언어교육을 받은 아동은 진전평가를 받게 된다. 진전평가를 통해 언어 수준 정도가 정상범위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는 아동은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서비스가 종료된다. 대상 아동과 부모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부모상담과 자녀의 언어발달을 돕는 부모교육 등도 포괄적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정서 지원은 물론, 언어평가와 교육 관련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언어발달교실이나 외부기관에서의 수업진행이 원칙이다. 가정방문은 불가하다. 모든 서비스는 전액 무료이며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로 나뉜다.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섬·벽지 지역 거주 가정 등이 우선 순위로 선정된다. 먼저 ▲한국어교육서비스는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를 대상으로 어휘, 문법, 화용, 문화 등 체계적인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교육서비스는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가 언어·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교육이다. ①임신·출산·영아기(임신중~생후 12개월 이하), ②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③아동기(48개월 초과~12세 이하) 등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총 3회 지원)이 가능하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와 가정생활 지도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가족상담과 정서 지원도 병행된다. 한국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자녀생활서비스는 자녀의 자아·정서·사회성 등의 건강한 발달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3세~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단,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12세를 초과해도 사업대상에 포함하고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5세 이상 아동을 우선 지원한다.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 등 다방면의 지도가 이뤄진다. 해당 서비스는 주 2회, 회기당 2시간씩 제공되며, 한국어교육서비스는 총 80회기가 제공되며, 부모교육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총 3회(1회당 40회기)까지 자녀생활서비스는 총 80회기로 운영된다. 수업은 상황에 따라 개별 또는 그룹 형태로 진행되는데, 그룹 수업의 경우 2가정 이상을 1개 반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이 사업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다. 시간당 단가는 1만 5370원(회당 3만 740원)인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은 전액(1만 5370원)이 지원돼 무상으로 이뤄지며, 기준중위소득 150% 가정은 1만 760원이 지원돼 4610원만 내면 된다.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1~4개 언어를 지원하다.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무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아동의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활동비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 만 원이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