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노동자 수 150만 명 시대가 눈앞에 있다. 지난해 기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국내 상주 이주노동자 수는 141만 명이 넘는다. 이들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산업 현장에서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을까.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내국인의 3배 이상. 이주노동자는 내국인보다 더 많이 다치고, 더 많이 죽는다. 왜 그럴까. 전문가들은 그 대표적 원인으로 ‘고용허가제’를 지적한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사업주 동의 없이는 일터를 바꿀 수 없다’는 독소조항 때문에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도가 만든 족쇄 속에서 오늘도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한 돈육 일터에 내몰린다. 앞서 뉴스타파는 [다큐 뉴스타파] ‘허가된 착취, 고용허가제의 굴레’ 편을 통해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인 ‘고용허가제’를 집중 조명했다. 다큐멘터리에 모두 담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와 그 대안을 두 차례에 나눠 심층 보도한다. <편집자 주> 허가된 착취 ① 더 죽고 더 다친다…고용허가제에 갇힌 이주노동자 10등급무직자대출허가된 착취 ② '시한폭탄' 달린 집…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기숙사 오후에 한차례 폭우가 쏟아졌지만, 밤하늘에는 여전히 구름이 가득했다. 달빛조차 드리우지 않는 경기도 포천시 농가의 골목길은 칠흑 같이 어두웠다. 비닐하우스에서 새어 나오는 하얀 불빛이 어둠을 뚫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알렸다.
지난 9월 16일 저녁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농가 풍경. 이주노동자가 사는 비닐하우스 안에 불이 켜져 있다.
불빛을 따라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갔다. 양옆으로 조립되지 않은 박스 수백 장이 가지런히 쌓여 있다. 수확한 시설채소가 포장 농협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될 박스다. 입구만 보면 농장 창고로 보이는 이 비닐하우스는 시설채소를 키우는 이주노동자의 기숙사다. 비닐하우스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샌드위치 패널을 조립한 가설 건축물 안에서 외국어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저녁식사 중이던 따우(가명) 씨가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따우 씨는 캄보디아 출신 농업 이주노동자 희망가득행복적금 다. 고용허가제로 취업 허가를 받아 경기도 포천시에서 일한 지 6년째라고 한다. 비닐하우스 기숙사비 월 20만 원 따우 씨가 지내는 2평 남짓한 방 한쪽에는 가스레인지가 있고, 벽면에는 식기 도구가 걸려 있다. 싱크대나 조리 공간은 따로 없다. 따우 씨는 방 바깥에 있는 수돗가에서 식재료를 준비하고 차가운 지하수로 설거지를 한다고 말했다. 방 안에는 색이 누렇게 바랜 벽걸이형 에어컨이 달려 있지만 제대로 바람이 나오지 않는다. 따우 씨는 여름을 나기 위해 소형 에어컨을 자비로 마련했다. 화장실은 동료 방을 통해서 가야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하나가 있고, 야외에 설치된 간이 화장실이 추가로 있다. 따우 씨는 농장주가 제공한 기숙사에 살며 월 20만 원을 기숙사비로 낸다. 이곳에 거주하며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묻자 그는 “(겨울에) 추워요”라고 답했다. 따우 씨는 인근 다른 농장으로 사업장을 옮기기를 바란다. 그 이유가 소박하다. “거기는 방이 예뻐요.”
따우(가명) 씨 방문 앞 수돗가 바닥에 놓인 전기밥솥 내솥 안에 3분의 1 정도 물이 차 있다. 내솥에 붙은 흰 밥알들이 누군가 밥을 지어 먹으며 지내고 있음을 알린다.
샌드위치 패널 벽 위의 글씨 “속상해” 또 다른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쑤(가명) 씨의 기숙사를 방문한 것은 지난 8월 말이었다. 아직 해가 지기 전인데도 검은 차양막과 두꺼운 회색 비닐로 뒤덮인 비닐하우스의 내부는 컴컴했다. 쑤 씨도 비닐하우스 안 샌드위치 패널 가건물에 산다. 샌드위치 패널은 얇은 금속판 사이에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넣은 건축용 자재다. 주로 창고나 공장에 쓰이는데 스티로폼은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다.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온 쑤 씨는 세탁기를 돌리며 저녁 반찬으로 먹을 공심채를 다듬던 중이었다. 부지런히 쓸고 닦은 흔적이 역력한 쑤 씨의 방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샌드위치 패널 벽에 한글과 캄보디아어로 적힌 문장들이다. “나한테 소리 질렀어”, “손이 시려요”, “속상해.” 그에게 기숙사 생활을 하며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묻자 그는 비닐하우스 바깥에 있는 간이 화장실을 꼽았다. 쑤 씨는 “화장실 냄새나요”라고 말하면서도 “어릴 때 캄보디아에서 써봐서 괜찮아요”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멋쩍게 웃었다. 그가 말한 실외 간이 화장실은 같은 농장의 이주노동자들이 쓰는 재래식 화장실이다. 화장실 문도 엉성하게 달려 있고, 밤에는 불도 없다. 그는 농장주에게 매달 20만 원을 기숙사비로 낸다. 두 아이의 엄마인 쑤 씨. 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한국에 일하러 온 그는 고용허가제 최초 3년을 무사히 채우고, 고용 연장을 통해 1년 10개월 더 일할 계획이다. 한국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 고향에 돌아가서 “모종 심을 수 있는 땅을 사고 농사짓는 것”이 쑤 씨의 ‘코리안 드림’이다.
쑤(가명) 씨의 방 샌드위치 패널 벽에는 “아무 때나”, “속상해” 등의 단어와 문장이 한글과 캄보디아어로 적혀 있다. 그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필요한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빛 좋은 개살구' 개선책 현행 제도만 따지면 따우 씨도, 쑤 씨도 손쉽게 비닐하우스 기숙사를 벗어날 수 있다. 그들이 사는 기숙사는 모두 농지 위에 세워진 불법 가건축물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1년 내놓은 개선책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내 불법 가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 사업주가 불법 비닐하우스 숙소를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따우 씨도, 쑤 씨도 ‘춥고’, ‘냄새나는’ 기숙사에서 버틴다. 사업주가 비자 연장의 절대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근본적 문제 때문이다. 게다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3개월 안에 새로운 일자리를 못 찾으면 즉시 ‘불법체류자’가 되어 강제추방 당하는 위험에 놓인다. 이들이 열악한 기숙사에 살면서도 사업장을 바꿀 엄두조차 내기 힘든 이유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를 운영하는 김달성 목사는 “2021년 이후 지난 5년을 돌이켜볼 때 고용노동부가 개선안을 집행은 했지만 부실했다”라고 말했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컨테이너 기숙사는 낮에도 채광이 부족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시 포함되는 필수 시설에는 화장실 및 세면 목욕시설,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이 있다. 그러나 ‘적절함’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비닐하우스 숙소 밖에 재래식 간이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비닐하우스 불법 기숙사 존치 사업장 논산·이천·포천·여주에 집중 분포 올해 3월, 고용노동부는 작물재배업 사업장 총 3,29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3단계에 걸쳐 이뤄진 조사 및 지도·점검 결과, 고용노동부는 관련 사업장 총 915곳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전체 점검 대상의 28%에 달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규정을 위반하거나 미신고 가건축물인 숙소를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도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285개소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미시정 사업장의 87.4%가 충청남도 논산과 경기도 이천·포천·여주에 있다고 발표했다. 뉴스타파는 충남 논산시의 데이터를 국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해 분석했다. 고용노동부가 시정대상으로 적발한 논산시 농업 이주노동자 기숙사는 총 181곳이다. 이 중 178곳이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가건축물, 컨테이너 기숙사였다. 시정지시 이후에는 총 79곳의 사업장에 변화가 있었다. 이는 문제적 사업장의 43.6%에 해당한다. 문제가 시정된 방식으로는 ‘주택 제공’이 55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기숙사 미제공’으로 전환한 사업장이 13곳, ‘외국인 근로자 미고용’으로 바뀐 사업장이 11곳 있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논산시 시정 대상 사업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2개소는 (올해 3월 기준) 시정 중이거나 미시정 사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포천시 농촌에 있는 비닐하우스 기숙사.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와 통신 안테나 등으로 이곳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제공된 불법 기숙사임을 알 수 있다. 2025년 고용노동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천시 농업지역에만 90여 개 불법 기숙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는 왜 이주노동자 불법 기숙사의 존재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일까? 이기승 포천시 농업정책팀장은 식량안보를 걱정했다. 이 팀장은 “포천시는 시금치 같은 시설채소를 수도권에 주로 공급한다”며 “불법 기숙사를 일제히 단속하면 불법은 일시에 어느 정도 방지되겠지만 식량 생산이 바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말했다. 김원규 경기도청 이민사회국장은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의 유지인 농민을 강하게 단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부담을 더딘 점검과 무딘 단속의 이유로 언급했다. ‘기숙사 미제공’이라는 꼼수와 ‘대안이 없다’는 농장주 고용노동부와 기초지자체가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동안 일부 농장주들은 ‘기숙사 미제공’이라는 편법에서 해답을 찾았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 김달성 목사는 ‘기숙사 미제공’은 점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한다. 김 목사는 “고용허가제에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의무 조항이 없다 보니, 이 점을 사업주가 악용해 ‘기숙사 미제공’으로 서류를 제출한 다음, 고용 알선을 받고, (불법)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기숙사 미제공’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가건물을 이주노동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농장주 김모 씨를 만났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25년째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 씨는 현재 11명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김 씨는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 패널로 지은 게 농지전용 불법 시설이지만 방법이 없어요”라고 말했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하면 집 두 채를 얻어야 해요. 게다가 원룸에 가면 방 하나를 여러 명이 함께 쓰게 되니까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는 “수천만 원을 들여 비닐하우스 내 기숙사를 1인 1실로 ‘리모델링’하고 화장실과 샤워실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포천 농장주 김모 씨가 ‘리모델링’한 비닐하우스 기숙사 내부 모습이다. 공동주방을 중심으로 1인 1실 방문들이 있다.
포천 농장주 김모 씨가 취재진에게 보여준 기숙사 샤워실에는 난방 기구가 설치돼 있다. 김 씨는 “기숙사비 대신 전기, 가스 요금 등을 실비로 받는다”고 말했다.
김 씨는 “무조건 합법적인 시설로 옮기라고 말만 하지 말고 정부가 규제안을 만들어서, (농장주가 신고한 숙소가) 기준에 적합하다면 허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임시 숙소로 인정해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숙사 미제공인 경우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숙소를 구해야 한다”며 “실제로 방 구하기도 어렵고, 출퇴근도 힘들다. 월세나 생활비로 돈도 더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 씨는 비닐하우스 기숙사가 최선은 아니지만, ‘비닐하우스 내 기숙사를 쾌적하게 리모델링 하는 것이 농장주와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현실적인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하루이틀 또는 한두 달 ‘임시’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고용허가제 비자 기간은 최소 3년이다. 뉴스타파는 3년 전 사업주가 주택을 새로 지어 기숙사를 옮긴 이주노동자 파이산(가명) 씨와 통화할 수 있었다. 파이산 씨도 전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실외에 있는 비닐하우스 기숙사에 살았다. 당시 경험을 묻자 그는 “추웠어요”라고 답했다. 파이산 씨는 비닐하우스 기숙사에 살 때는 기숙사비로 11~15만 원가량을 냈는데, 주택으로 옮긴 이후에는 30만 원을 낸다고 말했다. 기숙사비를 2배 더 내는데 괜찮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돈을 더 내도 지금 집이 더 좋다”고 말했다. 물론 파이산 씨 같은 사례는 드물다. 농장주가 건축이 가능한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김달성 목사는 “또 다른 대안으로 농장주가 아파트를 얻어주고 출퇴근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속헹 씨 사망 후 5년… 이주노동자 기숙사는 여전히 ‘시한폭탄’ 2020년 12월 20일 경기도 포천시, 한파에 전기도 공급되지 않던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 씨가 자다가 숨졌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자 다큐멘터리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를 만든 섹알마문 감독은 “2020년에 속헹 씨 사건으로 심각성이 알려졌지만, 사실 이주노동자 기숙사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부터 20년 동안 지속된 문제였다”고 말한다. 그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이주노동자 기숙사를 두고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9월 19일 속헹 씨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한국 정부가 속헹 씨의 부모에게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2020년 12월 20일 영하 17도 한파에 경기도 포천시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자다가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의 영정사진.
속헹 씨 유족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외국인고용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허가제) 사업장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 계획을 짜서 지도·점검을 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속헹 씨가 있었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속헹 씨 사건 판결문에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및 보장과 관련해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도 가진다”고 보고 “속헹 씨는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한 근로자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채광과 환기 설비, 냉난방 설비 등이 갖춰진 안전하고 쾌적한 부속 기숙사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에는 34만 명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최정규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인력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점검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국민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사업주가 서로 경쟁해서 노동과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사업장에 문제가 있을 때 노동자가 떠날 수 있는 이탈의 자유가 이주노동자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속헹 씨 사망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뉴스타파 이명주 silk@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