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이정필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1.5%에서 3.0%로 대폭 상향한다. 이에 따라 차주들의 대출한도도 축소된다. 5000만원 연봉자의 경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기존보다 4300만원 줄고, 1억원 연봉자는 8600만원의 한도가 감소된다. 15일 금 제1금융권대출이자 융당국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스트레스 DSR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DSR이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로 규제되고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 서울대학교 대학원 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0.35%(1단계)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여했고, 같은해 3월에는 0.75%(2단계), 9월에는 1.5%(3단계)의 금리를 추가 적용했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1.5%에서 3.0%로 한 단계 더 끌어 올리 부산파산면책 기로 했다. 정부가 이미 최대 단계로 올렸던 스트레스 금리를 다시 두배로 상향한 까닭은 최근 수도권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라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 새 규제에 따라 대출한도는 최대 14.7% 감소할 전망이다. 금 고액작업대출 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이자 4.0%로 받을 경우 이번 추가 규제에 따라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보다 4300만원(14.7%)이 줄어든다. 또 연봉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변동금리 대출을 이자 4.0%로 받을 경우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보다 860 학자금대출은행 0만원(14.7%)이 감소한다. 다만, 변동금리가 아닌 혼합형(5년), 주기형(5년) 금리로 받을 경우 대출한도 축소 폭은 변동금리를 택할 때보다 적을 예정이다. 가령, 연봉 5000만원 차주가 앞서 같은 조건에서 혼합형(5년)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보다 3700만원(12.2%) 줄고, 주기형(5년)으로는 2200만원(6.6%)이 감소한다. 이어 연봉 1억원 차주가 같은 조건에서 혼합형(5년)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보다 6700만원 준다. 주기형(5년)으로 받을 경우엔 변동 사항이 없다. 정부는 유주택자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DSR을 적용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유주택자는 DSR이 최대 14.8%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전세대출 금리를 3.7%로 가정하고, 연봉 5000만원인 유주택자 차주가 1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DSR은 7.4%포인트 늘게 된다. 2억원을 받을 경우 14.8%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또 연봉 1억원인 유주택자 차주가 1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때 DSR은 3.7%포인트 증가하고, 2억원을 받을 경우 7.4%포인트 늘게 된다. 당국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틈타 대출에 과하게 의존해 주택을 매입하려는 차주를 겨냥한 것인 만큼, 일반 서민·중산층 등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사람은 DSR 40%에 육박하거나 초과하는 차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상향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즉시 적용 등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rom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