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지난 주택도 안전성을 갖추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해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 외국인관광객에게 한국문화 체험과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주택(건축물)의 경우 안전성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해 영업할 수 없었다. 이에 문체부는 외바다이야기주소 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질적 안전성 확보 여부를 고려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30년 이상 지난 주택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갖추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인디에프 주식 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장 수요에 맞게 현실화한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통역 애플리케이션(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외국증권거래소 인 관광객에게 시설과 서비스, 한국문화에 대한 안내가 가능한 경우에도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관광통역안내사 합격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도 폐지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cj오쇼핑 주식 일 문체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한 3대 혁신과제 중의 하나인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세부 추진 과제의 일환이다. 문체부는 회의에서 논의한 정책 방향에 따라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했다"며 "해당 지침이노와이어 주식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