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이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때 내지 않아 보유 중인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여 동안 공매로 넘겨진 전셋집만 6000건이 넘었는데 이 중 75%가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서민 주거지였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21년 이후 올 6월 말까지 주거용 건물에 대해 진행한 공매 입찰 건수는 총 1만2465건이었다. 2015∼20백경 게임 20년 연평균 1800건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1년 2242건, 2022년 2848건, 2023년 2605건, 2024년 2966건, 올 상반기(1∼6월) 1804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팬데믹 이후 고금리, 고물가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대출 상환 능력이 나빠진 기업, 개인이 급증한 결과다. 공매란 국세, 지방세엔하이테크 주식 , 공과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캠코가 업무를 대행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가 압류한 자산을 직접 공매하기 어려울 때 캠코에 대행을 의뢰하기도 한다”고 했다. 4년여간 공매로 넘어간 2건 중 1건(50.4%·6287건)은 전세 임대차 계약이 설정된 주거용 건물이었다. 전셋집은 2021∼2024년 매년 1400건 베트남투자 이상 공매에 넘겨졌다. 올해 상반기에만 653건이 공매 대상이 됐다. 문제는 세입자들이 입주해 있는 공매 물건의 75.1%(4720건)가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빌라, 연립주택 등이라는 점이다. 공매 물건의 전세 보증금 총액은 1조4882억 원인데 이 중 81.1%(1조2074억 원)가 다세대 주택, 빌라, 연립주택의 보증금비티씨정보 주식 이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차 중인 주택의 공매 진행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다. 설령 공매가 진행된다고 해도 입찰, 유찰이 반복될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오랫동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캠코는 공매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공매 릴게임추천사이트 절차, 권리 보호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 의원은 “(대출) 부실이 터지는 과정에서 약한 고리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훼손되는 건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정부와 캠코는 공매 시장을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 세입자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