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이 전 지구적 과제로 떠오른 오늘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에 근거하여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독려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핵심 제도이다.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 차량을 소유한 국민 누구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친환경 차량(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등)이나 영업용, 서울시 등록 차량 등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정해진 모집 기간에 전용 건국대취업지원 누리집(https://car.cpoint.or.kr)을 통해 회원 가입 또는 재참여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의 누적 주행거리가 확인 가능한 사진을 촬영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제도 참여자는 신청일로부터 10월까지(약 6개월), 대중교통 이용이나 도보 등 친환경 이동수단을 통해 일평균 주행거리를 줄이는 실천에 성 대출사기업체 공해야 한다. 감축 실적을 산정하기 위해 참여자는 11월 7일까지 최종 실적 자료(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를 제출해야 하며, 이 자료가 미제출되거나, 불명확한 자료 제출 및 신청 차량과 다른 사진을 제출한 경우 등은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산정 결과 중 참여자별 유리한 실적을 적용하여 차등 지급되 중개수수료 계산 는데, 주행거리 감축량 4천 킬로미터 이상 또는 감축률 40% 이상을 달성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현금)를 받을 수 있으며, 인센티브는 보통 연 1회, 12월에 지급된다. 이처럼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국민 개개인의 작은 운전 습관 변화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거대한 목표에 기여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까지 제공하는 지속 가 중소기업 능한 탄소 감축 사회 실현의 초석이다. 기후변화에 대응에 동참하고 녹색생활을 실천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고형종 / 제주시청 기후환경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