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규제 개혁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바이오·재생에너지·문화 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합리화 과제를 점검했다. 이중 에너지 분야에선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가운데 하나로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사와 전력 생산을 함께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을 제시한 바 있다. 영토가 작은 우리나라 특성상 지역 농환율수혜주 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2010년대 중반부터 주목받았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에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그 외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농지 사용 기간을 최대 8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별 사업이 본격화한 지 10년여년이 지났지만, 전국 60여개 영농형태양정글북 광 실증단지의 평균 규모는 약 60킬로와트(㎾) 로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농지 사용 기간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 스스로 전력 판매 이익을 누릴 투자증권회사 수 있도록 마을협동조합 법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주체로 허용하는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도 연내 추진한다. 1000평(약 3305m²) 농지에 100㎾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했을 경우 월 최대 100만원의 전기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 지자체별로 조례가 달라 혼란이 컸던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에너토크 주식 거리 규정을 통일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지자체들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를 300m에서 최대 1㎞까지 제각각 설정해, 발전 가능 입지 상당 부분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농형 태양광이 확대될 경우 ‘농사는 짓지 않고 발전만 할 것’이란 우려가 소작농 중심으로 제기되는데, 이날 증권천황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농사를 안 지을 경우 전력 판매 수익보다 더 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발전사업 인가 조건에 넣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거리 제한을 풀면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익도 없고, 소수의 업자가 혜택을 차지하니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며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게 하고, 주민들이 혜택을 함께 나누게 제도화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 합리화 과정에서 이해 관계가 얽힌 단체 간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세계 영농형 태양광 설비는 2018년 2.9기가와트(GW)에서 2021년 14GW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글로벌 영농형 태양광 시장규모가 2022년 37억달러에서 2032년 111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