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입증하는 건 검사가 할 테니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는지만 밝히세요." 장애인 준강간 사건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피해 스위스저축은행대출 자 측에 던진 말이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이 사건의 흐름을 뒤틀어 놓았다. 피해자의 진술과 경험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핵심 근거가 되어야 하지만, 재판부는 그것을 단지 '처벌 의사 표명' 정도로 축소했다. 이는 피해자를 '증거를 보조하는 참고인'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언어였고,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건의 본질이 흐려진 순간이었다 민국저축은행 . 어떤 재판이었기에 이런 말들이 오고 간 것일까. 사건의 경과는 이러하다. 2022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지적장애 여성 오주연(가명)은 시설 운전기사로 일하던 50대 남성에게 4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당했다. 사건 후 가해자는 "들키면 잘린다, 비밀로 해달라"는 말로 피해자를 회유했다. 그러나 담보대출 상환 2022년 7월 이 사건을 알게 된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가해자가 서운해 할까봐 응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이유로 검찰은 '항거불능 상태 아님'이라며 가해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피해자 측이 항고해 2024년 7월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결국 2025년 3월 약 3년 만에 피고인이 준강간 혐의 법원호적계 로 기소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정일 부장판사)에서 재판이 시작됐다. 같은 해 7월 5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좋아서 한 것 아니냐", 9월 12일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왜 모텔로 가지 않았느냐"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이어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그리고 9월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다. 내 신규사업자 년 1월 7일 1심 선고 공판이 내려질 예정이다. 피해자의 말을 자발성의 증거로 둔갑시키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 재판부가 해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 피해자가 처한 구조와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었는지, 가해자가 이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제도와 권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그 질문을 회피했다. 대신 던져진 건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질문,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언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통념이었다. 재판부가 던진 질문은 "서로 좋아서 한 것 아니냐"였다. 오주연(가명)은 여러 차례 "좋아서 응했지만 이후 불쾌감이 더 컸다", "거절하면 협박이 두려워서 거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좋아했다'는 단어 하나만을 떼어내 자발성의 증거처럼 다뤘다. 그러나 사회연령 11.5세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진 오씨는 성관계와 성폭력의 개념조차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고, "좋아하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의 '좋다'는 발언은 성숙한 동의라기보다 왜곡된 사회화와 종속 관계 속에서 나온 자동 반응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감정을 맥락 없이 끌어내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 모멸과 비하를 동반한 질문 판사의 또 다른 질문은 피해자의 인격을 모욕하는 수준이었다. "증인은 영원히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냐"는 발언은 피해자를 한 개인으로 존중하기보다 '성관계 가능 여부'라는 왜곡된 잣대 아래 세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오씨가 그 상황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는가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논점을 피해자의 '평생 성생활 허용 여부'로 비틀었다. 이 질문은 피해자의 인간성을 존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판 자체를 조롱으로 바꾸는 폭력이었다. 재판부는 "왜 모텔로 가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피고인에게 던졌다. 이는 연인이 정상적인 성관계를 한다면 모텔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성폭력은 대부분 시설 내 화장실이나 출근 시간대 차량 안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시설 내 입소자로 장소를 선택할 권한조차 없었고, 도망치거나 거부할 기회도 극히 제한돼 있었다. 재판부의 질문은 성폭력 사건에서 흔히 반복되는 통념을 그대로 재현한다. "모텔이 아니었으니 동의가 아니냐"는 식의 이분법은 피해자의 현실을 지우고, 오히려 피해자 책임론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현실을 외면한 무지 재판부는 "거부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도 던졌다. 하지만 이 질문은 피해자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오씨는 평생 시설에서 생활하며 외부 지지망이 없었고, 사건 이후에는 원장과 관계자들로부터 "네 탓에 그가 잘린다"는 압박까지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거부'는 선택지가 아니었다. 비장애인 여성조차 성폭력 상황에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물며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권력관계 안에서 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발성을 인정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재판부의 오만이다. 재판부는 또 "장애인도 연애를 할 수 있는데 감옥도 아닌데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의 외출과 외박은 대부분 엄격히 제한된다. 오씨 역시 출근을 위해 잠시 이동하는 시간 외에는 외부 활동이 거의 불가능했다. 재판부의 말은 제도와 현실을 무시한 '상식'으로 사건을 재단한 전형적인 사례다.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의 선택권을 과장하고, 그 결과 성폭력 사건을 '자유로운 연애 관계'로 치환하는 위험한 왜곡을 낳는다. 한편 피해자 측이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장애인 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 적용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재판부는 "운전원이 종사자가 맞느냐"고 되물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미 "장애인을 업무상 접촉하는 자는 권한과 무관하게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피해자 측이 직접 법리를 설명하도록 방치했다. 법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재판부가 법을 오히려 외면한 셈이다.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각인시킨다. 재판부의 모든 질문은 피해자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다. ▲ 피해자는 사회연령 11.5세 수준으로 '동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가해자는 시설 종사자이자 신고 의무자였고, 피해자는 그에게 종속된 상태였다 ▲외부 지지망이 없었고, "사랑받기 위해선 상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왜곡된 신념을 갖고 있었다 ▲성관계는 피해자가 시간·장소·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조건에서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보는 것은 법적, 윤리적 판단 모두에서 오만한 착각이다. 제도 개선 없이는 정의도 없다 이번 사건은 한 재판부의 무지와 편견을 넘어 사법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판사 성인지·장애 인권 교육 의무화> : 판사와 검사에게 정기적인 성인지 교육과 장애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여 편견에 기반한 질문과 발언을 차단해야 한다. <피해자 변호사 제도 강화 및 이의제기권 보장> :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명시하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부적절한 질문에 대해 즉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가중처벌 규정의 적극적 적용과 판례 공유> : 법원과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을 적극 적용하고, 종사자 개념에 대한 최신 판례를 공유하여 반복적인 법리 논쟁을 막아야 한다. <시설 구조 개선과 감독 강화> : 장애인 거주시설의 외출·접촉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종사자의 권한 남용을 막을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재판부의 질문 하나하나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다. 그 언어는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하고, 사건의 본질을 지우며, 결국 판결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 거부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느냐", "좋아서 한 것 아니냐"가 아니라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느냐"를 물었어야 한다. 질문이 바뀌지 않는 한, 정의는 법정에 도착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건 판결이 아니라, 질문부터 다시 쓰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판의 기록은 조서로 남는다. 피해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 공판과정을 대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공판의 기록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언제라도 공판조서를 열람할 수 있고, 그 공판조서에 남겨진 판사, 검사의 말은 날것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결국 잘못된 질문과 단어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의 비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가해와 피해를 엄밀하게 다퉈 국가의 공권력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통이 사법정의에 충분히 맞닿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사법정의의 감수성에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사법의 기능이 피해자의 고통을 마주할 때 사회적 안전망, 법적 안정성이 시민과 국민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