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항소법원이 16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제7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연방 법집행기관이 이민법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년 동안 일리노이주에서 이민자 체포와 추방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며 "행정부는 시카고에모바일야마토 서의 이민법 집행 성과를 스스로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텍사스주 주 방위군을 일리노이주로 파견한 것은 일리노이주의 헌법상 주권이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은 연방지법이 지난 9일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 연방화 및 시카고 투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자 트럼프 행정부가SK에너지주식 항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LA)와 워싱턴 D.C.에 이어 일리노이주 방위군 300명을 연방 통제하에 두고, 텍사스주 방위군 400명을 시카고에 투입하도록 명령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