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 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 학자금대출 지급신청 시간 기소된 이 전 장관은 넥타이는 매지 않고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았다. 입을 꾹 다문 채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들어온 이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앉은 뒤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15일, 바로 직전 학자금 전환 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진 모두진술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해 12·3 계엄 선포 이후 시간대별 봉쇄계획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직원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 보수청구권 게 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그 결과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로 인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파괴됐고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으며, 상당 기간 국민들 앞에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 크레딧뱅크 무료신용조회 다. 이 전 장관 측 박종민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당일 울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가 오후 늦게 급히 서울로 돌아왔으며, 사전 모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피고인은 정무적으로 부담이고,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 기업은행 주택담보대출 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회가 요건 없는 탄핵소추권을 남발해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행정부 상당 부분이 마비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통해 이를 다퉈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기 때문에 곧바로 국헌 문란이 아니다”라며 “계엄 선포 권한도 국가 안위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서 이를 해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계엄 선포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라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다르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피고인은 반대했지만 선포 이후 상황을 따른 것”이라고 했다.
류경진 부장판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위증,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해 전화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에서 계엄이 선포된 것은 해제 전까지 되돌릴 수 없고, 그래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며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방청 관련 문건을 보고, 거기 기재된 일이 곧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이태원 사고를 경험했다. 수많은 인명 피해 사고를 겪었기에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시민의 안전 관련한 상황에 대해 걱정이 앞섰다”며 “피고인이 이를 혼자만 알고 도외시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장과의 통화 역시 “내란 동조나 국헌 문란을 위해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라 만에 하나 문건에 적힌 대로 지시가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안전에 유의하라는 취지였고 이를 경찰과 협력하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후 특검은 입증계획에 관해 소방청 관계자, 경찰청 관계자, 국무위원 순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계엄선포 당일 밤 이 전 장관의 행적을 증언할 수 있는 수행비서, 보좌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엄 당일 행적 관련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그걸 기준으로 소방청장 등에 대한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오는 24일 2차 공판을 열고, 이 전 장관의 운전비서관 등 3명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