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 현업에서 배제당했던 문화·예술인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판사 서승렬·박연욱·함상훈)는 17일 배우 문성근과 방송인 김미화, 영화감독 박찬욱 등 문화·예술인 36명이 이 전 대통령과 릴게임임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정원장, 대한민국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으나, 2심은 메타바이오메드 주식 이명박 정부 기간 내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계속됐다고 판단하고 소멸시효 계산 기준일을 이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인 2013년 2월 24일로 정했다. 1심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시기가 2010년 11월이고 소송을 제기한 건 2017년 11월이어서 국가배상 청구 시효(5년)가 끝났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바다이야기릴게임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 사건 블랙리스트에 원고들을 등재해 관리하는 행위는 계속적 불법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 역시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존속하는 날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MB정부 당시인 200유비케어 주식 9년 국정원은 당시 기조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연예인 등에 대한 압박 활동을 펼쳤다. TF는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을 배제·퇴출하기 위해 소속사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조치 유도 등 전방위적 퇴출 압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디아이 주식 배제 대상에는 문화계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배우 문성근·명계남·김민선·김여진, 영화감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방송인 김미화·김제동·김구라, 가수 윤도현·신해철·김장훈 등 5개 분야 82명이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문성근 등 36명은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밥줄을 끊었다"며 "국가의 잘못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고 1인당 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2017년 11월 제기했다. 이 재판은 접수 이후 판사 1명이 맡는 단독 재판부에서 판사 3명이 맡는 합의부로 이송됐고, 관련 증거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친 끝에 소장 접수 2년 만인 지난 2019년 11월 첫 변론이 열렸다. 1심은 소송 제기 약 6년 만인 지난 2023년 11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정원장이 공동하여 문성근 등 피해 문화예술인 36명에게 각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한 건 불법"이라며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그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원고들은 생존에 상당한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을 겪는 등 상당히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 및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