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세 번째 부동산대책이 시장의 공급 축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급속히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신규 주택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정비사업이 막히면 수급 불균형 심화가 불가피하다. 이번 대책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정비사업 규제도 강화됐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5년 거주·10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거나 상속, 이혼 재산 분할, 해외 이주 등 예외적 경우에만 양수인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거래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매가 막히는 셈이다. 반대 조합원의 퇴로가 봉쇄돼 사업 갈등이 커지고, 초기 단계 단지들은 우리카드 거래 제한을 피하려고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서울에서만 214개 재건축·재개발 구역, 약 15만9000가구가 새 규제를 적용받는다. 재건축 조합원당 새 아파트 공급을 1주택으로 제한한 것도 파급력이 크다. 다주택 조합원은 한 채만 분양받고 나머지는 현금청산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6·27 대책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조합 휴대폰 요금 할인 의 이주비와 운영자금 조달 여력이 줄고, 조합원 개인의 분담금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 있어 걱정된다”고 했다. 주택시장 향방은 공급이 좌우하지만, 서울에는 새로 집을 지을 땅이 거의 없다. 서울 아파트의 약 30%가 준공 30년을 넘긴 노후 단지인데, 정비사업 착공률 국민은행 대출계산기 은 14%에 불과하다. 초과이익환수제 등 기존 규제에 더해 이번 대책까지 추가 족쇄로 작용한다면 재건축·재개발이 사실상 멈춰설 수도 있다. 시장은 9·7 대책의 공공 주도 공급 기조에 실망했고, 이후 집값은 급반등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10·15 대책이 수요 억제에 그치지 않고 공급까지 위축시킨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부작 기준금리코픽스 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비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는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