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불법자금'으로 규정하고 재산분할 대상서 제외하라고 판시, 재산 규모와 기여 비율 모두가 원점에서 다시 계산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액수 조정이 아니다. '불법원인급여'는 노 관장의 기여도를 낮추는 기준으로, '혼인 파탄 이전 증여·반납 제외'는 공동재산 총량을 줄이는 기준으로 작용한 '이중 축소 판결'로 평가된다. 특히 불법자금의 법리를 가사소송에 끌어들인 첫 사례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파장은 적지 않다.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가사소송의 틀이 흔들렸다"는 평가와 "불법의 이익을 보호할 수는 없다"는 상반된 해석이 금융계산기다운로드 맞서고 있다. '형사 논리'의 역진입 지난 16일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이는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제2금융권금리비교 판시했다. 노 관장 측이 "그 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며 재산 형성의 출발점으로 주장해온 핵심 논리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조항을 근거로 "불법을 원인으로 한 재산은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뇌물에서 비롯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은 설령 재무계산기프로그램 실제 기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대법원이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을 통해 성장했다는 부분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명확히 선언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금리동향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주요쟁점 및 결과./그래픽=비즈워치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불법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운용한 자산이 주택청약적금 라면 분할 대상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가사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원래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 이혼소송의 목적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데 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이 뇌물로 형성됐는지, 조세포탈로 축적됐는지, 불법자금인지 여부는 형사재판이나 국가의 추징 절차에서 다뤄야 할 문제다. 가사재판부가 그 부분까지 판단하는 것은 본래의 관할과 목적을 벗어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뜬금없는 이유를 끼워넣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재산분할 실무에서 돈의 성격, 즉 합법·불법 여부를 따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번 판결은 가사소송의 체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선례"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 '불법원인급여' 조항의 적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원인급여는 돈을 준 행위의 원인 자체가 불법일 때 적용되는 개념"이라며 "가령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줬거나 범죄의 대가로 금전을 건넸을 때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돈의 출처가 불법'일 뿐, 그 돈을 주고받은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며 "이 사건은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에 맞지 않다. 법리적으로도 어긋나고 실무에서도 전례가 없는 논리를 대법원이 억지로 끌어다 쓴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혼소송은 민사적 분쟁이지 형사적 불법성을 심리하는 재판이 아니다"라며 "비자금의 출처가 불법이라면 그것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수익이냐', '국가가 몰수해야 하느냐'를 따져야 할 문제이지, 재산분할을 논할 가사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결국 특정 개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맞춤형 판결'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실무에서 일반화하기 어렵고 적용 사례도 없는 법리를 굳이 넣은 건 결국 최태원 회장에게만 특혜를 준 셈"이라며 "가사재판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1조 빠진 계산식'…법리 다툼 2R 예고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법자금에 대한 법리를 재산분할 판단에 끌어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유사 사건에 일정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변호사는 "그동안은 부부가 형성한 재산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따지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로 예외가 생겼다"며 "예컨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한 경우, 그 돈으로 형성된 재산은 앞으로 재산분할의 기여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최 회장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친인척과 재단에 증여한 SK C&C·SK㈜ 주식 그리고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단순 재산 은닉이나 분할 회피가 아니라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 이전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형성과 관련해 증여나 반납 등의 처분이 이뤄졌다면, 이를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2심에서의 재산분할 대상에서 약 1조원 가량이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재산분할 범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SK 주식은 그대로 포함된다. 1심은 이를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심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유지·관리한 자산으로 판단해 포함시킨 바 있다.
최-노 재산분할 중 공동재산 범위./그래픽=비즈워치
결국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공동재산 규모는 4조원에서 약 3조원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3조원을 기준으로 노 관장의 기여도와 분할 비율이 다시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노 관장의 기여도가 15~25%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 이에 따라 실제 분할금은 약 4000억~7000억 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윤 변호사는 "대법원이 ㈜SK 주식 자체는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2심에서 산정된 분할 비율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결국 분할 비율을 조정하라는 취지로 환송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송심에서는 노 관장 측 기여도가 20% 안팎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천억원대 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금·주식·부동산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도 협의를 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례적으로 확정된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서도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이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건 '이 정도 금액도 가능하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과거에는 통상 5000만원 안팎이었지만 앞으로 부정행위나 혼인파탄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고액 위자료 판결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부연했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어떻게 변했나./그래픽=비즈워치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재산분할 액수 조정'에 그치지 않고, 가사소송의 판단 기준을 새롭게 세운 판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재상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현곤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며 "재산분할 판단의 법리 그 자체를 새로 세운 판결이기 때문에 환송심에서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환송심은 사실심 절차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에 불복하면 다시 상고가 가능하다"며 "특히 이번처럼 대법원이 기존에 없던 법리를 제시한 경우, 최종적으로 전원합의체 판단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강민경 (klk707@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