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10곳 중 7곳이 지난해 지적사항이 단 한건도 없다는 내용의 내부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무실해진 내부감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인을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지난 9월 기준 ‘2024회계연도 사립대학 내부감사보고서’를 공개한 사립대(일반대·산업대) 147개교를 분석한 결과, 106개교(72.1%)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사립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인 감사가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 회계,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한 내부 감사를 매년 시행아즈텍wb 주식 하고 공개한다. 감사 범위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지적 사항이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실감사의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사항이 있는 대학도 1건(8개교·5.4%)이나 2건(12개교·8.2%)이 대부분이었다. 내부 감사가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사실은 사립학교법 등에 명시된 법정 기준을 살펴봐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재정알리미 등대여업체 을 살펴본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최소한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정한 법정 기준에 미달한 학교는 전체 149개교(151개교에서 학교법인이 중복되는 2개교 제외) 중 81개교(54.4%)에 이른다.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연간 발생하는 수익이 해당 재산 평가액의 3.71%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정 기준을 어긴 학교도 121개교(81.주식주문 2%)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 중 80% 이상을 반드시 해당 대학의 운영경비(교비회계)로 사용해야 한다는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은 학교도 42개교(28.2%), 학교 재정(법인회계)에서 법인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은 학교는 15개교(10.1%)다. 내부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런 지적 사항들이 적발됐어야 한다. 앞서 지적 무료충전릴게임 사항이 적발된 29개교 중에서도 이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적발된 대학은 2개교에 그쳤다.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부실 내부감사의 정황은 한층 뚜렷해진다. 2020∼2022년 교육부 종합 감사 결과 경희대(56건), 동서대(51건), 건양대(47건), 고려대(39건), 단국대(37건) 등은 지적사항이 수십 건에 달했으나, 같은 해 내부2011년주식종목 감사 지적사항은 0건이었다. 내부감사가 부실한 이유는 감사인이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감사인은 학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돼 있고, 외부인사인 개방감사도 학교법인의 추천 인사가 포함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있다. 실제 학생 수가 많은 사립대학 15곳의 내부 감사인 중 10곳의 감사가 학교와 연관성이 있다. 연세대의 감사인 3명은 모두 연세대를 졸업했고, 1명은 전직 의과대학 교수다. 고려대 감사인 3명 중 2명도 고려대를 졸업했다. 한양대의 감사인 1명은 한양대 교수를 역임하며 교무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자녀가 한양여대 교수다. 성균관대와 인하대는 각각 삼성화재 대표이사와 한진칼 감사팀장 등 같은 계열사 소속 임직원이 감사인을 맡았다. 홍익대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의 전 사무국장이 감사를 맡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내부 감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현재의 제도로는 지도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규모가 작은 대학의 경우 감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이 부족한 것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종합감사 등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례를 정리해 매달 사립대에 공문으로 전달하는 등 내부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숙 의원은 “내부 감사인의 독립된 감사를 보장하고, 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사 추천권을 대학평의원회에 부여해야 한다”며라 “이때 대학 구성원들이 감사인 추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대비해 교육부는 감사인 인력풀을 만들어 사립대학 감사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행 사립학교법은 감사인 자격을 친족일 때만 제한하고 있는데, 보다 강화된 자격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