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 신설,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검찰의 지난 77년은 편파 수사·기소로 얼룩진 검찰권 오남용의 역사였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었던 검찰청 폐지는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이 자초한 결말이다.
그간 “검찰에 따르면”으로 기사 첫 문장을 시작했던 우리 언론도 돌아볼 대목이 있 대출이자율계산법 다. 논문 <방송 법조 뉴스의 품질연구>(2016년)에 따르면 2000년~2014년 지상파3사 검찰 뉴스 710건의 보도 시점은 '기소 이전 수사단계'가 89.6%, '기소 이후 재판 단계'가 10.4%였다. 언론보도 대부분이 검찰수사 구도를 벗어나지 못했고, '구속영장 기각=수사 차질'이란 도식은 반복됐다. 검찰이 유일한 취재원으로 등장했다 오보로 이어진 든든학자금대출 자격 일도 있었다. 우리 언론은 '전지적 검찰 시점'으로 기소 전 수사단계를 집중적으로 중계하고, 검찰의 먼지털기식 표적 수사를 경마식으로 보도하며 검찰의 수사 동력을 위한 도구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문제는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 검찰청이 사라지는 지금, '검찰이 알리고 싶은 사실'을 뛰어넘는 기사를 얼마나 써왔는지 자문하며 검찰권 오남용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언론도 책임이 있다는 성찰적 자세가 필요하다. 앞으로 수사단계보다는 재판 단계 보도 비중을 확대하고 데스크 차원에서 '앞서 나가는'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출입처보다 이슈 중심으로 취재가 달라져야 한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시대의 보도는 검찰청 시대와 달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