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날야마토연타예시 ┺ 파칭코사이트 ┺★ 15.rye579.top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0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이 시행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르면 연내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현장지원TF'를 발족하고 지난달 73여개 기업과 16차례 집중 소통을 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을 담고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있다. 현행 법상 근로계약 당사자만 사용자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있을 때도 합법 파업이 가능 주택담보대출금리계산 해지는 등 노동쟁위 범위도 확대된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경영계에는 무분별한 파업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지원TF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중심으로 사업주단체, 주요 업종별(조선철강·자동차 현대캐피탈금융권 ·물류 등 협·단체, 기업), 외투기업, 중소·중견기업 등이 TF에 참여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금속노련, 공공연맹 등이 참여하고 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는 금속·건설노조, 서비스연맹, 공공운수노조, 보건노조가 참여 중이다. 노동부는 9월 한 달 동안 노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연체대출금 주요 법리적 쟁점과 현장 우려 사항을 파악하고 검토했다. 우선 경영계의 우려가 높은 만큼, 9월 한 달 동안 73여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차관, 실·국장이 16차례의 현장 소통을 실시했다.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현장지원TF 체 효과적인 계. 2025.10.01.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선·철강·자동차·물류업계 등 원·하청 교섭에 직면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에서는 법 취지에 맞게 원·하청 간 안정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와 개정법과 관련한 주요 법리적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내 하청 노조 위원장 등 현장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연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올해 12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 1월이나 2월에는 설명회도 하고 컨설팅도 미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 8개 지방관서들도 노사상생지원과를 중심으로 '지역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권역별로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있고, 교섭 과정에서 컨설팅 등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현장 교섭사례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조선업 등에 대해서는 원·하청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모의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를 통해 실제 교섭사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표준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조법 개정 취지는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게 하는 대화촉진법"이라며 "상생의 법이며 진짜 성장법이고, 또 중대재해감축법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이드라인과 원·하청 교섭 모델을 만드는 과정 전반에 현장지원TF 등을 통해 경영계·노동계·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입법 취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노사가 모두 함께 지혜를 모으고 조율해나가야만 노·사·공동의 이익을 찾는 진정한 상생의 법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