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인 점을 숨기고 고객과 공모해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에 대해 무죄를 내린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원심은 전동킥보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지 않은 계약이 문제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계약과 관계없이 보험사를 속인 행위에 중점을 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보험설계사 양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씨는 피보험자의 어머니인 조모씨, 다른 보험설계사 김모씨와 함께 사고 내용을 바꿔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하이트진로 주식 구체적으로 조씨의 자녀인 허모군은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구입해 운행 중 넘어져 팔꿈치가 부러졌다. 김씨는 같은해 12월 전동킥보드 운행 사고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기로 조씨 등과 공모했다. 조씨는 김씨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 김씨는황금성잭팟 조씨로부터 보험금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뒤 이를 양씨에게 제출했다. 양씨는 상해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기재하고 응급 초진 차트를 일부러 누락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그 결과 △상해 입원 치료비 76만6381원 △비급여 주사비 38만4464원 △수술비 159만원 등 합계 275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는 데 성공했다. 1심은 양씨를바다이야기황금고래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 불보장 특별약관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시 발생 사고만 정할 뿐"이라며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 운전 중에 발생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를 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골드몽 어 피해자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사회 통념에 어긋나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법리에 비춰 봤을 때 양씨는 조씨·김씨와 공모해 보험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 차트를 일부러 해동선 누락시키는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받은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 회사가 조씨 등에게 전동킥보드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