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관리되는 성범죄자 11만 8393명 중 202명이 소재 불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21년 9만 1136명에서 올해 9월 기준 11만 8393명으로 4년 새 30.3%(2만 7592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중 202명이 소재 불명 상태이며, 이 중 120명은 1년 이상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재 불명 기간은 △6개월 내 42명 △6개월~1년 40명 △1~3년 75명 △3~5년 2 디딤돌 대출 자격 4명 △5년 이상 20명 △10년 이상 1명이다. 소재 불명자 연령대는 40대가 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59명, 50대 29명, 20대 28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로는 서울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남부청 23명, 인천청 19명, 부산·충남청 15명, 경기북부청 13명, 전북청 6명 순이었 뉴환승론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를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경찰청은 등록 기간별 점검 주기(3개월·6개월·12개월)에 따라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소재 불명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서류 가 발생하더라도 지명수배 외에는 별도의 추적 수단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등록대상자가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점검을 회피해도 강제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문제다. 현행법상 등록대상자가 주소나 연락처 등 신상정보 변경 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나 처벌 규정은 있으나 경찰의 직장인월변 점검 요구에 응해야 할 '수인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한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리 공백은 성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찰은 관리 인력을 증원해서 철저한 점검을 하는 한편 등록대상자에 수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