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로 출범 5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총 6건을 직접 재판에 넘겼고, 8건을 검찰에 기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수처가 사용한 예산은 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수처의 사건 처리 현황과 결과, 인력, 예산’ 연세대학교 등록금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988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건(0.05%)을 기소했다. 연간 1.2건꼴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단순 민원에 불과한 4713건(42.9%)은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3996건(36.4%)은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겼다. 1600건(14.6%)은 불기 우리은행새희망홀씨대출 소 처분했다. 같은 기간 공수처는 총 1068억여 원의 예산을 받아 776억99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다 쓰지 못해 남은 불용액은 매년 22억∼53억 원이었다. 매년 1억 원 넘게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불용액 없이 전액 지출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내년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수사기관인 중 은행 점포 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의 성과와 한계도 함께 점검해 효율적인 수사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기소 6건, 2건은 무죄 확정… “무능한 수사 조직 바꿔야” “사법개편때 공수처 개선” 목소리수사경험 없는 인사로 간부진 꾸려“공수처 무능력” 우수 인력들 기피…구속 오투저축은행 영장 8건 청구 중 6건 기각돼“공수처 수사-기소 분리도 논의를” “공수처 검사의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이 선고한 손준성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문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여권 인사에 아파트 매매가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전 검사장을 기소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거나 “(공수처) 검사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적시했다. 이 판결은 올 4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 내년 1월로 출범 5년을 맞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이 6건으로, ‘최종 성적표’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건은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0월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대한 점검과 개선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기소 사건 3건 중 2건은 대법서 무죄 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공수처의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검사의 ‘스폰서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손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2건이 무죄로 확정됐다. 부산지검 검사가 고소장 표지를 분실한 뒤 과거 접수됐던 같은 고소장 표지로 갈아끼운 ‘고소장 위조’ 사건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지만 경미한 위법이라 판단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끝나면 처벌받지 않는 처분이다. 경무관 뇌물 혐의 사건 등 나머지 3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공수처가 처리한 사건이 적은 원인에 대해 공수처 근무 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은 “수사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인력의 부재”라고 입을 모았다. 축적된 자료나 노하우가 없는 신생 수사기관인 만큼 경험이 많은 숙련 인력들이 조직 출범부터 기틀을 다졌어야 했지만 이런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출범 후 올 8월까지 구속영장을 8건 청구했는데 내란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제외한 6건이 기각된 바 있다. ‘현직 검사 배제’ 원칙을 내걸었던 공수처는 첫 채용부터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지난해엔 검사 25명 정원 중 11명이 공석이었다. 한 공수처 전직 검사는 “출범 초기부터 부장검사들과 간부들이 수사 경험 없는 인물들로 꾸려졌다”고 했다. 또 다른 공수처 검사는 “능력 없는 공수처란 인상이 굳어지면서 각 기관의 우수인력이 공수처를 기피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공수처의 제한적인 수사범위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반론도 있다. 공수처법상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무원만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 대상도 뇌물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으로 한정돼 있다. 전직 공수처 검사는 “공직자가 돈을 받은 사건을 조사하는데 뇌물죄는 수사할 수 있고 청탁금지법위반죄는 수사할 수 없었다”며 “돈을 건넨 민간인에 대해서도 어느 범위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 따지다가 수사 동력을 잃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설치법 입법 과정에서 정치권 갈등으로 세밀하게 법 규정이 설계되지 않아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기소 분리도 논의해야”공수처의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도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수사할 수 있는 인적 대상 및 범죄의 종류가 제한돼 있고 조직 규모도 작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권한 남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다른 수사기관이나 공소기관 소속 공직자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함으로써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자문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통제와 견제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매년 혈세를 낭비하며 수사기관으로서 역량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