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갭투자(전세 낀 매매)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002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해당 분양권이 제3자 명의로 매매계약된 정황이 확인됐다. 이 차관은 24일 밤 돌연 사의를 표명했으며,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할 방침이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경 차관은 2002년 인천 남동구 간석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전용면적 84㎡형 청약에 당첨됐다. 그러나 당첨자 발표 이후 해당 주택의 분양계약은 제3자 명의로 체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금호어울림 아파트는 1110가일본주식매매 구 모집에 1만 1956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10.7대 1을 기록했다. 전용 84㎡형은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일부 주택형은 당첨 직후 수천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면적별로 전용 84㎡에는 2000만~3000만원, 전용 100㎡에는 4000만∼5000만원, 전용 126㎡에는 5000만∼6오스코텍 주식 0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어 분양권이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당시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를 제한했지만, '정당계약 전 단계'의 예비계약·예약금 납부 단계에서는 전매 제한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일부 투자자들이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이용해 예비계약 상태에서 분양파브코 주식 권을 거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청약 당첨 이후 권리를 포기하거나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는 당시에도 투기적 거래로 인식될 수 있었다"며 "특히 고경쟁 단지의 경우 당첨 직후 웃돈 거래가 빈번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4일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국정감뽀빠이릴게임 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면 이 차관이 직접 소명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경 차관은 그러나 같은 날 밤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사표는 주말 중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최근 부동산 관련 발언과 과거 거래 이력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이주식시세정보 달 19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돈을 모아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이어 갭투자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과, 배우자가 갭투자를 활용해 고가 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이 차관은 유튜브 생중계에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사과했으나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