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가 교육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데 이어 교육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하면서 교사들의 오랜 염원이 현실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다만 학부모의 우려는 여전하다. 최근 격화된 정치적 양극화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관련 법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좋아요'도 못 눌러…"국민 권리 침해"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nh아파트전세자금대출 17일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관련 의견수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교사·교장·교감, 교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해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사는 청약저축통장 △정당 가입 △정치적 의사 표현 △정치인 후원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일반 시민보다 정치 기본권이 크게 제한된 셈이다. 특히 선거철엔 더 위축된다. 교사들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와 관련한 게시물을 작성·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누를 수 없다. 교사 신분도 포기해야 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해약 선거 전 직을 내려놨다. 교원단체에선 이 같은 제약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평등권에도 어긋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7개 교원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선언하고, OECD 국가 중 교원의 정치적 권리 방공제금액 를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도 힘을 싣고 있다. 정치·교육·시민사회 인사 144명이 참여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시민사회 원탁회의'에서는 지난 21일 "늦어도 12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할 수 있게, 늦어도 내년 2월 정기국회까지는 국민 여론을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창원미소금융재단 주장이 나왔다. 이에 국회도 응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선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에서 관련 개정안을 논의 중이며, 10월 국정감사 이후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학부모 등 우려…"사회적 공감대 맞춰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교원노조·교원단체와 만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기본권 확대를 주장하는 측이 '학교 밖에서의 권리 보장'을 강조하나, 학부모들은 법 개정이 교실 안으로 극단의 이념이 유입하는 계기가 될까 봐 우려한다. 특히 최근 정치 성향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진 상태다. 정치기본권 확대를 주장하는 측도 이 같은 의견을 공감하는 분위기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사회가 양 끝으로 갈라져 혐오의 정서가 양산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당원이면서 선거운동에 나갈 경우 중립적인 교육이 가능할 지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교총은 기본권 확대에 동의하면서도 권리의 범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교원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등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를 더 맞춰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사들이 헌법적 가치나 주요한 교육적 정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집단으로 의사표시를 할 때 많은 법률적 논쟁이 있어 바람직스럽지 않았다"며 "정치 기본권을 부여하되, 기본권 수준의 문제는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