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이 쏟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 처리로 허덕이고 있다. 올해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지난달 말 기준 506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뛰어 넘었다. 26일 인천지법으로부터 받은 '전국법원 형사합의부 접수 인원 대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접수 인원 비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6월 기준 48.05%로 집계됐다. 이는 인천지법 형사 합의부에 접수돼 재판을 진행하는 사건 중 절반 가까이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는 뜻이다. 인천지법의 이 같은 비율은 전국 1심 법원 14곳 중 투자할만한종목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전국 법원 평균(27.42%)보다도 20%P나 높은 수치다. 전국 법원 중 해당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곳은 같은 기간 기준 인천지법을 제외하면 인천지법 부천지원(47.0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40.00%) 2곳 뿐이다. 당초 보이스피싱 사건 1심은 단독 재판부가 담당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법 개정으로하이닉스주가전망 법정형(법으로 정한 형량)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되면서 합의부가 맡게 됐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가 심판권을 갖는다. 법조계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건 1심 재판 관할을 다시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료충전바다이야기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관한 질의에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실 관계가 단순하고 정형적이어서 굳이 합의부에서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인천일보 10월 21일 자 7면 "[인천시 국감 현장] 경찰 '유 시장 수사' 화두…'과밀 특수학급' 또 도마에"> 인천지법 관계자삼진엘앤디 주식 는 "현재 인천지법의 경우 단독 재판부는 17개지만 합의부는 5개에 그친다. 형사 합의부를 둔 것은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함인데 보이스피싱 같은 비교적 단순한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사건에 쏟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게 되고 정체 현상이 나타나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 보이스피스 범해덕파워웨이 주식 죄 피해액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 기간인 2022년 196억원, 2023년 160억원으로 100억원대 머물다 2024년 434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만 506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