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개정 특검법의 의무 중계 규정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중계 금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1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부에 중계불허결정 신청서와 방송중계금지 결정 신청서 등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을 대리하는 이하상 최고금리 변호사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며 "서영교라는 자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불러놓고 저희 재판 일부를 상영했다"며 "정치권력자들이 자기들 결론대로 재판하라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법정에서 전날 열렸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 영상 재생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영일 장학금대출심사중 변호사는 "재판장 외에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해서도 중계를 통해 받는 압박이 상당하다"며 "공정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김지미 변호사도 "9월 말에 (특검법을) 개정해서 10월 27일에 기습적으로 적용하는 건 소급입법 위반"이라며 "위헌 여부를 고려해서 당연히 중계를 불허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요구에 재판부는 "동 농협 영업시간 영상 내용을 모르고 함부로 틀 수 없다"면서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와 양심에 따라 하기에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법상 의무 중계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전날 내란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에서 같은 취지로 재판 의무 중계 등 농협중소기업대출 을 명시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때 법원이 헌재에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하면 형사 재판은 헌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전세 "전날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며 "관련해 다투려면 심문기일을 따로 잡고 말할 기회를 드릴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은 방청석에서 응원의 말을 건네는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거나 엄지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