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부처와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87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의 비율은 19.5%, 230개 기타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비율은 34.8%에 달했다. 심지어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보 할인율 계산 건복지부 역시 지난해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이 3.6%에 그치며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장애인 고용 의무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에 적용된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률을 공공기관·국가기관은 3.8%, 민간 기업은 3.1%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확인 또 대기업과 은행권 등도 대체로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20대 대기업 중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13곳과 5대 시중은행(신한·우리·국민·하나·농협)도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 및 기업들은 미고용 인원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고용 2010년학자금대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민간기업 상위 20곳과 중앙부처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 합계는 각각 943억여 원과 279억여 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고용 부담금 기준액이 충분히 납부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돼 있어 의무 고용률 상승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고용 부담금은 최저임금의 60~100% 수준이다. 아파트 대출한도 이렇다 보니 정부 기관과 기업이 채용보다는 부담금 납부를 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일부 업종 및 지방 사업장 등은 적합한 인력을 수급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많다며 직무 특성과 지역 인력풀을 고려한 유연한 예외와 대체이행, 장려금 중심의 정책 방향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소상공인창업자금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청년층 비율이 매우 낮은 장애인 연령 구조를 고려해 중년층과 고령층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정부 기관이나 기업은 '1030' 청년층을 채용하고자 할 것인데, 국내 장애인의 약 80%가 50대 이상 인구"라며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미진하긴 하나 고용 부담금 및 장려금 등 제도로 의무 고용률이 상승하는 성과가 있기도 했다"면서도 "의무 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현행보다 높여 더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타공공기관들에 대한 주무 부처들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장애인 고용여건 진단이나 분석 등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서 기타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