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과 시행을 촉구한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유보통합의 실질적 추진 근거가 되는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유보통합 3법이 개정되지 않아 지방차원의 통합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개정과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입구에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입법 촉구 건의문을 발표해 "유 소액저신용자대출 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주체, 행정·재정지원 체계, 교사 자격, 시설·인력 기준 등이 달라 현장에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급·간식비 격차는 영유아의 영양과 신체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속입법이 지연될 경우 내년도 예산 반영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보통합3법 개정안의 부칙에 시행일을 ' 바꿔드림론부결 즉시'로하고 해결과제에 대한 로드맵 재설정에 따른 완전실행까지의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도의회는 국가 차원의 재정 책임 강화와 지방재정 부담 완화, 교사 자격, 인력, 시설 기준 및 교육과정의 일원화,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함께 건의했다. 이번 건의문을 대표 발표한 원미희 강원특별자 신용불량 자동차할부 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강원유보통합연구회장)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인구정책의 중요한 축"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입법을 통해 유보통합이 조속히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입법 촉구 건의문 전문이다. 유보통합은 영유아 상여 보육과 교육의 이원적 구조를 통합하여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다. 2023년 12월 8일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유아 보육·교육의 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 되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유보통합의 실질 차량연비계산 적 추진 근거가 되는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유보통합 3법이 개정되지 않아 지방차원의 통합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주체, 행정ㆍ재정지원 체계, 교사 자격, 시설, 인력 기준 등이 각기 달라 격차가 발생하고,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차별 중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비의 격차는 영유아의 영양과 신체발달의 차이로 이어지는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인데, 유보통합 3법이 개정되어 즉시 시행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도 예산반영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전국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ㆍ책임에 대한 제도 정비, 행정, 재정적 업무이관과 함께 필연적으로 수반될 재정 증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며, 교사 자격 기준 , 시설기준, 인력기준, 교과과정 등도 해결과제이다. 유보통합이 아이낳고 기르기좋은 환경조성으로 인구소멸 문제의 해법이 되길 바라며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유보통합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정부와 국회는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유보통합 3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유보통합 3법 개정안의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을 "즉시"로 하고 과제해결로드맵 재설정에 따른 완전실행까지의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년정도) 3. 국가의 영유아 보육육·교육에 관한 재정 책임을 강화하여, 지방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모든 지역에서 균등한 교육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4. 유보통합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유치원육·어린이집 간 교사 자격, 시설기준, 인력기준, 교육과정 등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5. 유보통합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사육·학부모육·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소통 및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5. 10. 2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일동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