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서울 대통령실 인근 kt스마트폰개통 에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주최로 발전소 하청 노동자 연쇄 사망에 따른 정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감독 결과, 한전KPS와 협력업체 2개소 등에서 불법 파견 행태가 다수 적발됐다. 김씨는 태안화력발전소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가 재하청을 주택종합통장 준 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전KPS에 대해 불법파견 근로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한전KPS 대표이사와 관련 협력업체 대표들을 입건했다.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일부 업체에서 연 국민은행저축은행 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통상임금·평균임금 등 산정 오류로 연장근로수당·퇴직금 등을 과소 지급한 경우가 적발됐다. 노동부는 한전KPS 등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5억4104만원을 전액 청산하도록 지시했다. 이밖에 ▲산업재해 발생 당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관리감독자·근로자·유해위험작업 종사자 교육 미실시 ▲방호 덮개 미설치 ▲설비 볼트·너트 정부 햇살론 체결 불량 ▲크레인 이탈방지조치 미이행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 위험장소 출입금지 미조치 ▲인화성 가스 취급 장소 가스감지기 미설치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등 사례들을 문제삼았다.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에 4억2430만원, 한전KPS에 1억83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한국 마이크레딧 무료신용조회 서부발전 위법 행위 179건, 한전KPS 위법 행위 45건 등 총 379건에 대해선 관련자를 입건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아가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바탕으로 관련 업체들에 ‘2인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서부발전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정비’ 등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김씨는 보조자나 감시자 없이 홀로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다. 노동부는 “2019년 태안화력 사고 관련 판례에서는 ‘작업자가 신체를 기계 내부에 밀어 넣을 필요가 있고, 협착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작업으로서 혼자서는 비상정지가 불가능한 작업’을 2인1조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작업의 특성으로 판시했다”며 “태안화력은 해당 작업자들은 단독 수행 불가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발전 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된다”며 “정부는 이번 권고가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