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 위고비 등 신약의 공·사보험 적용과 과제’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위고비 당뇨병이 없는 과체중·비만 성인 심혈관질환자의 주요 심혈관 위험이 20%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하고 심혈관 사망·심근경색·뇌졸중 위험 감소 효능을 추가 변동금리 고정금리 승인했다. 아울러 스위스 재보험사 스위스리는 비만치료제를 통한 치료가 일반화될 경우 2045년까지 누적 사망률이 미국 6.4%, 영국 5.1%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고도비만·동반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급여를 확대하고 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지난 3월부터 체지방지수(BMI) 35 이상 또는 3 대연동 재개발 2 이상 합병증 환자에게 마운자로 등 GLP-1 약제를 공보험 중심으로 적용했으며, 사보험은 건강검진과 체중감량 프로그램 중심으로 제한적 보장을 제공한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공적보험의 급여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민간 고용주 건강보험은 2025년 기준 최대 44% 직장에 보험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도 고도비만 환자를 중 주택구입대출 심으로 제한적 급여와 일부 민영보험 보장이 제공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당뇨병은 물론 비만 치료 목적 공보험 급여가 없고, 민간 사보험에서는 신특약 상품을 정액형 담보로만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위고비 출시 이후 8개월 만에 약 40만건이 처방됐다, 그러나 비만 치료 목적 처방 시 전액 본인부담(1개월 30~40만원) 연차휴가사용촉진 이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도비만·합병증 동반 환자 중심 공보험 적용 필요성을 최초로 제시했고, 복지부와 심평원도 정책 검토 중이다. 일부 민영보험사는 오젬픽 등 신약을 신특약 형태로 출시해 대응하고 있다. 김진억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세대 GLP-1 비만치료제 확산은 사망·질병위험 감소와 단기 외래 약제 수요 증가를 동시 부동산대출 에 초래해, 보험상품 가격 산정과 보험인수심사(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심사 등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당뇨병 치료 목적부터 공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고도비만·동반질환 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단계적 급여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증·저위험군은 민간보험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로 보완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적용 대상과 처방 조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확산은 단순 체중감량을 넘어 심혈관 질환 예방 등 장기적 건강 개선 효과를 동반하면서, 국내 보험산업에도 중장기적 구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