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최대 5배의 손해액을 배상토록 하는 배액 손해배상제(징벌적 손배제)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하면서 사실상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이미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명예훼손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은 7년황금성나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온라인 뉴스와 유튜브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비방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상에 사실 혹은 거짓된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 사실 적시일 경우 최대 징역 3년, 허위사실일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치인이나 기업 등 권무료머니릴게임 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이 고소·고발에 휘말리거나 수사를 받는 사례가 흔했다. 검찰이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검증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대거 수사한 게 대표적이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처벌하는 마당에 언론에 대한 제재를 가중하는 엄벌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다빈치 한정적인 불법행위에만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배제를 언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도입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원조 격인 미국에는 명예훼손 처벌법이 없다. 대신 가해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례가 축적됐다. 미국에서도 민사 배상에 형벌 기능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주식정보의마법사 비판이 있지만, 처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행처럼 유지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해외 주요국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르면 징벌적 손배제가 존재하는 나라 중 영국과 호주는 언론 적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유럽연합(EU)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없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선물거래증거금 “미국은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없는 대신 민사 판례를 통해 징벌적 손배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 제도에 더해 민사에 징벌적 손배까지 도입하면 사실상 이중 처벌”이라고 밝혔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은 법원에서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뒤 징벌적 손배를 인용한다”며 “여당 법안이 이런 절차를 포함하는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남희 기자 nam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