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A씨는 올 들어 시세 30억 원에 달하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본인 자금 없이 매입했다.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고, 29억 원을 차입해 지급한 것이다. 해당 거래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판명돼 국세청 조사가 진행 중이다.
외국인 B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 원에 매수했다. 구매 자금 학자금당일대출 에는 본인이 사내 이사로 등록된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38억여 원이 포함됐다. 해당 자금은 회계 처리가 명확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서울 부동산 의심 거래 2696건을 적발하고 이 중 35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서울 수업진행방식 주택 이상 거래 376건, 부동산 직거래 304건, 전세 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123건 등이다. 경찰에 수사 의뢰된 사건은 이상 거래 1건, 직거래 3건, 전세 사기 19건, 기획부동산 12건이다. 국토부는 수도권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주택 이상 거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집값 띄우기와 외국인 이상 거래,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금담보대출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 및 부동산 탈세 혐의와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는 전수 검증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올해 신규취급 사업자대 한국주택공사 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용도 외 유용 45건(119억 원)을 적발하고 25건에 대해 대출금 환수 조치를 완료했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것은 기업운전자금 4억 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해 주택 구입에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1억 원을 받아 주택구매 용도로 활용한 사례 등이다. 경찰청 역시 내년 3월 15일 회생계획안 까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와 관련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현재 146건 268명에 대해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 64명을 송치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도 지난 6월부터 9월 사이에 총 966명을 검거해 이 중 26명을 구속했다.
이 같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도 다음 달 3일 공식 출범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을 꾸려 공동 조사와 수사 협업을 맡게 된다. 내년 초 설치되는 부동산 감독기구는 100여 명의 인력으로 자체 수사 기능을 갖춘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