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 주세요, 한바탕 해보려니까." 서울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에게 흉기로 위협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는 학생을 경찰에 신고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제소했지만, 학생 측은 도리어 교사를 폭행으로 맞고소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16일 점심쯤 중학교 교사 A씨가 급식지도를 하다 여학생 두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5일 밝혔다. 한정치산자 사건은 A씨가 급식실에서 새치기하는 B양과 C양을 멈춰 세우면서 시작됐다. B양은 자신의 팔에 A씨의 손이 스치자 "더러운 손 치워요", "장애인 X", "씨XX" 등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욕하지 말라"고 했고, B양은 A씨의 손목을 잡아채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 B양은 화단에서 쓰는 1.5m 길이 갈퀴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를 들고 와 "저 X을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또 "특수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해도 상관없다"며 난동을 부렸다. 교무실에서도 난동은 계속됐다. 그는 "저를 찔러주세요. 가위 주세요. 오늘도 한바탕 해보려니까"라며 A씨를 위협했다. 다른 교사가 진정하라고 말렸지만, B양은 "못 가라앉겠다", "네(A씨)가 이런 취급받는 X 한국생산성본부 "이라고 했다. C양은 옆에서 웃으면서 "남편도 있지 않냐"고 A씨를 자극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B양과 C양은 그제야 A씨에게 형식적인 사과를 했을 뿐, 경찰에 "대신 합의를 받아달라"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A씨가 합의를 거절하자, C양은 급기야 A씨가 자신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며 거짓 고소를 신용회복위원 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두 학생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제소했다. 하지만 교보위 처분은 솜방망이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학생 이자율 높은 예금 에 대한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은 원칙상 어렵다. 아주 심각한 사안이 아니고서야 첫 번째 교보위에서 이런 처분이 나오는 건 어렵다"며 "다른 학교에 가더라도 결국 폭탄 돌리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보위가 대부분 경력 15년 이상의 교감·교장, 학부모로 꾸려져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실제로 '2024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서울 교보위원 361명 중 평교사는 35명으로 전체의 9.7%였다. 교보위원 중 교장·교감은 21.3%였으며 학부모는 19.1% 변호사 17.2% 등이었다. A씨는 교육청 또는 교육장 차원의 대리고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 고발이 더 활성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 대리 고발이 가능하긴 하지만, 현장에서 자주 이뤄지진 않고 있다. 사례가 있긴 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나쁜 학생 1명으로 인해 학교가 다 망가지고 있다. 이런 사례를 막으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법적조치를 활발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