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는 "취업 관련 플랫폼에 '파트타임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1만3900건 이상의 내용이 나왔다"면서 "직업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거액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연체자무직자해당 사기를 당한 샤오루 씨는 CCTV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구인 공고에 경력 불필요, 높은 수입, 유연한 근무시간이라는 문구에 끌려 지원했다"면서 "(직업 관련)교육을 받는 중에도 수백 위안의 돈을 벌 수 있다고 약속해서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해당 회사는 직업 훈련 비용으로 8390위안(약 168만원)을 12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라는 계 개인회생 진술서 약서를 내밀었다. 샤오씨는 월수입만으로 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교육 과정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 비용도 몇 위안에 불과했다. 샤오 씨는 회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2000위안(약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이었다. 궈궈씨도 비슷한 사기를 당했다. 그는 파트타임 성우 일을 하게 되면서 5980 한화미소금융재단 위안(약 120만원)의 교육비를 분할 납부하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업무가 '성우'가 아닌 채팅 업무였고, 교육 내용도 업무와 관련이 없었다. 궈궈씨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하자, 1400위안(약 28만원)의 위약금만 남게 됐다. CCTV는 "피해가 발생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주소를 확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대학생 이런 기업은 구직자들에게 교육을 빌미로 지불하게 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CTV는 "회사 정보, 교육 서비스 계약 체결, 교육 제공 및 분할 납부 방식 등 제각각이라 구직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웠다"면서 "계약서가 매우 교묘하게 만들어져 중국 인민법원의 처벌도 피해 가는 구조"라고 보도했다. 리젠페이 수원파산신청 중국 인민대학 법학대학원 교수는 CCTV에 "허위 채용 정보를 게시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교육비를 분할 지급하게 하는 계약서에 서명하게 유도하는 과정 모두 사기"라면서 "구직자들은 '고수익'이나 '무경력 가능'과 같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채용 과정에서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선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