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기(0~2세)는 신경발달·사회정서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이다. ⓒ변경숙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대구이사 제1금융
영아기(0~2세)는 신경발달·사회정서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돌봄과 교육이 '그냥 어린이집'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영아 특성에 맞춘 전문성과 체계가 갖춰진 기관에서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규모가 작고 가정적 한국예금은행 인 돌봄 환경을 지니면서도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 영아 돌봄에 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고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을 영아전문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는 필요성과, 해외 사례, 그리고 국가 책임형 보육체계와의 연계성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 가정어린이집이 영아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 전세자금대출한도 가정어린이집은 보통 규모가 작고 영아 한두 반 운영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0~2세 영아의 세심한 돌봄과 안정적 관계 형성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영아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영아 전담 교사 확보 및 낮은 아동-교사 비율, 영아 발달 특성에 맞춘 놀이·돌봄 프로그램, 부모와의 연계 및 가정과의 소통 강화, 소규모의 안정적 환경 유지를 지속적 지방자치단체통합원서접수센터 체계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화가 이뤄진다면, 가정어린이집도 영아 발달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저출산·맞벌이 증가 등으로 영아 돌봄 수요가 다양해지는 현시점에서, 접근성 높은 가정어린이집이 영아전문기관 모델로 자리 잡는 것은 현실적 대안이 될 현대카드 연체 수 있습니다. ◇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스웨덴은 영유아보육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며, 1세 이상부터 전일제 보육서비스가 보장되어 있고, 돌봄-교육이 공공 영역으로 강하게 자리잡혀 있습니다. 예컨대 스웨덴에서 만 3세 미만 영아의 보육 참여율은 약 57.7%에 이르는 등 영아 단계부터 공식 돌봄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핀란드 역시 9개월령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을 책임지며, 부모가 일하든 아니든 영아에게 보육이 제공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 시사되는 바는 ▲영아단계부터 체계적 보육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 ▲국가는 단순히 보육시설을 양적으로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품질관리, 교사 자격, 서비스 보장 등 제도적 책임을 갖는다는 점 ▲지역(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보육 서비스가 운영되어 접근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점 ▲우리나라 맥락에 비추어 보면, 영아 돌봄을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전문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이러한 해외구조와 궤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책임형 보육체계와의 연계성 '국가 책임형 보육'이란 보육을 개인·가족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공서비스로 인식하는 체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유아보육법 등 법 제도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공보육 확대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지자체에서 가정·민간 어린이집을 ' 서울형, 인천형 어린이집, 동행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영아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국가 책임형 보육체계 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보육 접근성이 높아져 특히 영아수요가 많은 맞벌이 가정·취약계층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영아 돌봄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부모의 신뢰를 확보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기초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체계 속에서 가정어린이집 역시 공공성·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보육 생태계 전체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어린이집 영아전문기관 지정은 국가 책임형 보육체계 구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영아기는 돌봄과 교육이 동시에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가정어린이집을 영아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화하는 것은 단순히 기관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돌봄 교육의 질을 높이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듯이 영아 돌봄은 국가-지방 체계가 책임지고 일정한 품질을 확보해야 하며, 우리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①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어린이집을 영아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국가 책임제를 구축해야 한다. ②영아전문 교사자격, 아동-교사 비율, 영아발달 프로그램, 부모·가정 연계 시스템 등 기준을 제시해야한다. ③가정어린이집이 지역 보육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④보육서비스 제공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가정어린이집이 가진 장점(소규모, 가정적 분위기, 접근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정책 설계해야 한다. 결국, '아이 중심의 첫걸음'으로서 가정어린이집이 영아전문기관으로 거듭난다면, 영아기가 갖는 발달적 중요성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진정한 국가 책임형 보육체계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