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구체적 이득액 산정이 안 되면 가중처벌할 수 없다"며 법정형 상한이 낮은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실제 배당을 기준으로 '약정설'에서 등장한 금액만큼을 추징하는 것으로 처벌을 대신했다. 4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 전원에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징역 4~8년이 선고됐다. 여성대출문의 검찰은 당초 "민간업자들이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해 7,886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고 공사에게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특경가법을 적용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선고가 가능한 가중처벌 기준(이득액 50억 원 이상)을 훌쩍 넘겼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부서가 작성한 적금 이자 높은 은행 공모지침서 검토의견서 등을 근거로 공사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계산했다. 직원들이 "공사 배분 비율을 70% 이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만점을 주자"고 제안했는데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받아들이지 않아 거액의 배당금을 날렸다는 논리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셈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득액 규모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특경가법 위반죄가 장기주택자금대출 성립하려면 '사업협약서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배임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을 명확히 따질 수 있어야 하는데, 검찰의 결론은 사후적이라고 봤다. 관련 판례도 다수 제시했다. 재판부는 "군부대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유가 급락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업체 요청에 따라 고정금액으로 입찰이 시행되도록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최고의 직장 업무상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되, 범행 당시 손해액을 산출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도 협약 체결 당시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재산상 가액을 특정할 수 없어 특경가법으로 의율이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1심은 "장차 택지개발 이익이 1,822억 원의 두 배를 넘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나,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 것인지 아이패드 거치 확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재판부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공사 배당금의 4배가 넘는 개발이익을 독식한 민간업자들에게 재산을 환수할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히 했다.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경우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배임 범행이 없었다면 공사는 최소 택지 배당액 5,917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2,958억5,000만 원에서 실제 배당받은 1,800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128억5,0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으므로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1,128억5,000만 원은 부패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가 추징을 통하지 않은 별도 방법으로 손해를 회복하는 것도 어렵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2022년부터 피고인들과 이재명 대통령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민사소송은 현재까지 1심 변론기일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대장동 사건 관련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고, 그마저도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절차가 중단돼 공사가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건 심히 곤란하게 됐다"고 짚었다. 추징액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특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성남시 측에 약속한 428억 원과 실제로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5억 원으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피해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김씨가 취득한 부패재산이 552억9,5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춰 보면 총 433억 원을 추징하는 게 비례의 원칙에 반해 가혹한 것이라 평가할 것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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