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998명에 대해 SK텔레콤이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 결정이 내려졌다.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올 4월부터 SK텔레콤을 상대로 접수된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 직전과세기간 신청 731명)의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건으로 LTE·5G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조정에 참여한 신청인 규모는 전체 피해 추정치의 0.02%에 불과하다. 만약 전체 피해자가 같은 조건으로 신청해 모두 조정이 성립된다면, 산술적으로 손해배상 규모는 이혼무료상담 최대 약 6조9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유출 정보의 악용 가능성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의 혼란, 불편 등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 sc제일은행 적금 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SK텔레콤이 이미 개인정보보호위 과징금과 고객감사 패키지 등으로 약 6700억 원 이상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파로 SK텔레콤은 올 3분기(7∼9월) 순손실 1667억 원을 기록했고,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 신청인 또는 SK텔레콤 중 한쪽이라도 통지 후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은 종결된다. 이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