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수입된 ‘짝퉁 상품’을 단속해 60만점 넘게 적발했다. 이 중 112점에선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5일 올해 상반기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60만6443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상품 중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250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은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납·카드뮴·가소제 등이 검출됐다. 짝퉁 금속 장신구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납 0.009%, 카드뮴 0.1%)의 최대 552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 관세청은 단수명사 최근 라이브 커머스에서 장신구 구매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경로로 42점의 짝퉁 물품을 구입해 분석했는데, 절반 이상인 24점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납은 최대 41.64%(기준치의 4627배), 카드뮴은 최대 12.0%(기준치의 120배) 검출돼 관세청은 단순 표면처리 수준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위례 호반 베르디움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관세청이 라부부 키링 5점을 구매해 분석한 결과, 2점에서 국내 기준치(프탈레이트계 가소제 7종 총합 0.1% 이하)의 344배에 이르는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확대하겠다”면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그린하우스 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불법·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