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이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우선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10등급이내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 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 토마토저축은행이율 만 면책이 추정되고 감사원 감사는 건의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을 진행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추정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신뢰성을 강화해 감사기구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한 위원회 결정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추정이 될 수 있도록 절차도 강화한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모기지연체율 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한 경우라면 수사(형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비용 지원이 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 카드론 신청 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의 든든 신한은행 정기적금 한 밑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