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지정 요건이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0일 경남도 관광개발국과 경남관광재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정규헌(국민의힘·창원9) 경남도의원은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담은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자체가 관광특구 지정요건 권한을 조례로 만들 수 있게 됐다. 관광특구 지정 요건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 불법중개수수료 어서다. 정 도의원은 "법 시행에 따른 필수 후속 조치를 방기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책임 방기"라며 "창녕 부곡온천과 통영 미륵도 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수 미달 지적을 받는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도내 관광특구 2곳(미륵도·부곡온천)을 상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대출사기 외국인 관광객 수와 관광시설 현황, 토지이용현황 등을 살펴보고 우수·보통·미흡으로 나눠서 성적을 매겼다. 도내 관광특구 2곳은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정 도의원은 "관광특구 지정은 도내 관광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남도는 상위법이 개정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응하지 못했다. 만일 조례 개정에 시간이 걸리면 어떻 빌라전세금담보대출 게 할 거냐"고 질타했다. 경남도는 이달 안에 관련 조례를 내놓겠다는 답을 내놨다. 김상원 경남도 개발관광국장은 "관련 내용을 경남연구원에 정책 연구로 맡겨뒀다.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차질없이 조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