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서로 좋아서 한 거 아닌가요?” “증인은 앞으로 영원히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요?” 30대 지적장애인 여성 오주연(가명)씨는 지난 7월4일 성폭력 피해자로 재판을 받던 중에 판사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평생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보낸 오씨는 지난 2022년, 50대 남성인 시설 운전기사 ㄱ씨에게 4차례에 걸쳐 강간 피해를 입었고 이를 알게 된 시설 사회복지사가 ㄱ씨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다. 비장애인 ㄱ씨는 시설 규정상 장애인과 성접촉을 해선 안 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가지는 데다 기혼자였다. 그는 “(성 간이사업자 기준 관계 사실이 시설에) 알려지면 나 잘린다. 비밀로 해달라”며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장애인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사회 연령 11.5살로 평가되는 오씨에게 법원이 ‘항거불능 상태’를 좁게 해석하고, 비 특기사항 장애인의 시각으로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는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건의 공소장, 재판기록, 변호인 의견서, 오씨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2022년 경찰 신고가 이뤄졌지만, 오씨는 시설 원장과 관계자들이 “너 때문에 ㄱ씨가 시설을 그만두게 됐다. ㄱ씨는 시설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처벌받으면 안 된다”는 등의 말로 국민은행 등록금 압박하자 합의했다고 한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으나 지난해 1월 검찰은 “오씨가 먼저 성행위를 요구한 문자가 있고, 오씨는 자신이 원하는 성관계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기에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에 따른오씨의 사회연령은 11.5살이다. 경찰 조사에서는 농협아파트담보대출한도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ㄱ씨가 서운해할까 봐” 응했다고 진술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면담에선 “성관계는 좋아하고 사랑하면 싫어도 하는 것, 성폭력은 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오씨를 대리하는 박민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한겨레에 “오씨는 무연고자로 성장 과정에서 입양됐다가 파양되는 일을 겪으며 건강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고 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면 무조건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성인식이 부족함에도 가해자는 오씨가 자신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 접촉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시설에서만 지낸 오씨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태에서, ‘사랑받고 싶어’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가해자가 서운해할까 봐’ 성관계에 응했고, 비장애인이자 시설 종사자인 ㄱ씨는 이 사실을 시설에 바로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지만, 검찰은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박 변호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해 지난해 7월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 범행 약 3년만인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ㄱ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검찰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오씨가 좋아한다고 말하며 호감 표시하자 지적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씨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씨도 법정에서 “이게 처벌을 안 받게 되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장애인 사람한테 성관계를 맺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은 처벌받으면 좋겠다’ 생각이 바뀐 거”라고 밝혔다.
클립아트코리아
다만 ‘오씨가 먼저 호감을 표현했다’는 낙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짙게 남았다. 지난 7월4일 법원은 오씨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때도 오씨는“좋아하면 성관계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다”, “성관계를 거부한 적이 있지만 가해자가 강제로 이어갔다”, “좋아서 응했지만 이후 불쾌해지는 감정이 더 커졌다. 거절하면 협박을 할까 봐 더 거부하지 못했다”고 검사와 변호사의 신문에 성폭력임을 명확히 했지만, 판사는 ‘좋아서 한 것’이라는 답변에 초점을 맞췄다. 판사는 오씨에게 “그렇다면 증인은 언제 할 수 있는 것인가” “증인은 영원히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냐”, “서로 좋아서 한 것 아니냐”, “좋아하긴 했지만 불쾌했다면 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거부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2차 가해성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한겨레에 “성인지감수성 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매우 부적절한 질문이다. 비장애인 여성의 경우에도 실제 상황에서 남성에게 거부 의사를 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건 당시 오씨가 실질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했다”며 “시설에서 성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시설 종사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이에 하지 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시설에 왜 들어가게 됐는지 등을 물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열린 1심 마지막 공판에서도 판사는 “왜 장애인이 연애를 위해 외출이 안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하며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 오씨는 한겨레에 “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을 듣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으면 또 다른 장애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ㄱ씨는 범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다. 이 사건은 오씨와 ㄱ씨가 시설 내 동등한 위치에 놓여있지 않았을뿐더러, 장애와 성장환경 등으로 오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확히 행사할 수 없었던 사건임에도 검찰과 법원이 철저히 ‘비장애인 관점’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은희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누가 봐도 저항이 현저히 불가능할 정도의 중증장애여성이 아닌 경우,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항거불능을 협소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특히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여성은 가해자 외 지지적인 관계망이 부재할 가능성이 커서 범죄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원의 태도는 기존 판례와도 배치된다. 대법원은 2022년 장애인 준강간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지적능력 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신중히 판단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도 “지적 장애인이자 무연고자인 피해자는 해당 시설에서 2015년부터 거주해, 사건 발생 직후 시설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의사를 표현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담겼지만, 판사는 오씨가 ‘먼저 호감을 표현하고’, ‘좋아서 응했다’고 말한 배경에 대해선 묻지 않았다. 결국 ‘장애 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변 소장은 “피해자가 ‘좋아서 했다’고 말했으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역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사기관도 관련 단체나 전문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도 “성인지감수성, 장애인권 관련 교육을 모든 판사가 의무적으로 듣게 하는 강제성이 필요하다”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변호사가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진술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법원이 피해자 쪽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도록 법령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검찰은 ㄱ씨에 징역10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에 열린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