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최장 9일의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모처럼 가족과 함께 우리나라를 돌아보려 하지만, 요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평소의 10배가 넘는 가격표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바가지 아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바가지 때문에 국내여행이 싫다"고 응답했습니다. 매년 황금연휴만 되면 돌아오는 '바가지 요금'. 해결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머니투데이가 짚어봤습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 때 아니면 언제 벌겠습니 사업성공 까. 비수기에는 사실상 수입이 '0원' 입니다."(펜션 업주 A씨)
"평소보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고객들도 이해하지만 인건비, 관리 비용 등을 감안하면 인상은 불가피합니다."(모텔 관계자 B씨) 최장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 전국 곳곳에서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린다. 숙소나 식당, 여행 보금자리주택생애최초주택구입자 상품 등 최대 8~10배 이상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잇따르지만 업주들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여행시장 침체로 비수기 적자가 심화하고 있는데다 성수기에 필요한 추가 비용 때문에 요금을 올려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현실적으로 장기적인 인식 저해 등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답변도 나왔다. 머니투데이가 추석 연휴 기간(10월 3일 신한캐피탈 ~12일) 요금을 높인 전국의 숙박업소 30곳에 인상 사유를 문의한 결과 21곳(70%)이 '이윤을 높이기 위해'라고 응답했다. 요금 인상이 오히려 고객 편의를 높인다고 응답한 곳도 4곳(13%)이었다. 여수의 한 펜션 관계자는 "요금을 (비수기 수준으로) 동결하면 오히려 예약하기 더 힘들어져 고객이 불편하다"고 설명했다. 관광업계는 지역 국민은행 담보대출금리 관광지의 오랜 악습인 '한철 장사' 관행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여행 수요가 연휴 기간이나 가을 성수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완판'이 보장된 성수기 이윤으로 비수기 적자를 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명확한 가격 기준이 없다는 점도 요인 중 하나다. 적정가격이 모텔·호텔·펜션·리조트 등 업소의 형태나 지역, 평소 요금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DTI 규제 일부 완화 으로 통제가 어렵다.
/그래픽 = 이지혜 디자인기자
수도권에서 먼 관광지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업소 등 단속이 어려운 곳일수록 요금 인상 폭이 컸다. 여수의 한 펜션은 평소 6만원이던 가격을 32만원까지(추석 당일 기준) 올렸으며 진주의 한 호텔 숙박료는 7만원에서 40만원 이상으로 훌쩍 뛰었다. 관광 플랫폼 관계자는 "판매가 되지 않더라도 '마감'이라고 걸어놓거나 가격을 더 올리는 경우도 있다"며 "(손님이) 안 오더라도 낮추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주들의 설명은 관광객들의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다. 지난 7월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45.1%가 '높은 관광지 물가' 때문에 국내여행이 꺼려진다고 응답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비슷하다. 한국관광공사의 조사에서는 관광불편신고접수센터에 접수된 불편 사항 중 1위인 '쇼핑' 분야에서 가장 많은 신고는 가격 시비(23.1%)였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바가지 요금에 민감하다. 우리 관광시장의 최대 손님인 중국(2024년 기준 방문객 1위), 일본(2위)의 경우 가격이 비싼 기간이나 장소는 방문을 꺼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됐지만 추석 연휴 기간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관광 플랫폼 고위 관계자는 "바가지 요금은 단기 이익은 높여줄지 몰라도 재방문율을 낮추고 인식을 악화시켜 장기적 관점에서 관광업계에 악영향을 준다"며 "업계도 눈앞의 매출보다는 잠재 고객의 인식을 고려해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