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참고하기로 한 책은 이효원 헌법학자의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이다. 좌측 페이지에는 헌법 조항이 실려 있고 우측 페이지에는 그 조항에 대한 해석이 달려 있다. 깔끔한 편집이 헌법을 필사할 때 전세금담보대출 참고하기 유용하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책은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세 명의 법 전문가가 함께 저술한 <지금 다시, 헌법>이란 책이다. 500쪽이 넘어 분량에 압도되지만, 친절하게 조항과 관련한 배경 지식이나 역사 등을 소개하고 있어 깊이 있게 헌법을 들여다 보기에 적합하다. 헌법 필사를 시작하면서 하루가 조금 달라졌다. 별일이 없다면 아침에 다른 일을 하기 전 필사부터 한다. 필사는 요즘 내 뇌를 깨우는 작업이다. 조항에 따라 때로 길게 필사해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짧아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오늘 써야 하는 조항을 찬찬히 눈으로 읽은 뒤 필사 노트에 한 자 한 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간다. 다 적은 뒤에는 갖고 있는 두 책에서 관련 조항 부분을 차례차례 읽는다. 책마다 설명하는 스타일이 달라 비교하며 읽는 게 꽤 흥미롭다. 좋은 문구가 있으면 밑줄을 친다. 오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헌법을 필사하고 있는 노트에 헌법과 함께 적어두기도 한다. 하루 두 조항씩이라 분량이 많지 않다 보니 부담이 되지도 않고, 조금씩 스스로 성장하는 느낌이 든다. 함께 하는 이들 중에는 필사가 익숙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다. 펜을 잡고 글씨를 쓰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오랜만이라며 다들 어색해 했다. 자신의 글씨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내보이기 꺼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글씨가 얼마나 예쁘냐가 아니라 꾸준히 함께 한다는 게 아닐까. 매일 연필이나 펜을 잡고 공부하는 아이들에 비해 어른인 우리는 요즘 일상에서 글씨 쓸 일이 거의 없다. 글씨를 쓰더라도 대부분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문서를 작성하니, 손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다. 가끔 서류에 서명하는 게 전부랄까. 오랜만에 글씨를 쓰니 잊고 있던 손의 감각을 찾아가는 느낌이다. 아침이라 몽롱한 뇌가 손 글씨를 쓰는 동안 여명이 밝아오듯 서서히 맑아진다. 퇴화하던 뇌를 흔들어 깨우는 느낌이랄까. 직접 글씨를 쓰는 행위가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하며 뇌와 밀접한 활동인지 새삼 실감한다. 글씨 쓰기 연습은 초등학교 저학년만 해야 하는 게 아니었나 보다.
그 자체로 살아있는 교과서
▲ 어느덧 필사한 헌법 조항이 서른 개를 넘었다. 우리나라 헌법은 총 130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 박순우
헌법을 읽다 보니 조항 하나하나마다 담고 있는 무게가 상당하다. 한 나라의 근간을 글로 새겨 놓다니, 그야말로 법치국가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처럼 국가의 이름이나 성격을 헌법에 제일 먼저 밝히기도 하지만, 몇몇 국가들은 그에 앞서 국민 혹은 사람의 인권에 관한 규정을 먼저 언급하기도 한다. 국가도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헌법에 주로 쓰인 '국민'이라는 단어가 원래 '인민'이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다가온다. 헌법의 기초가 된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는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의미가 강한 '국민'보다 국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표현한 용어인 '인민'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민은 구 대한제국의 절대 군주 시절에도 사용하던 용어다. 하지만 공산당의 용어라며 반대한 몇몇 국회의원들로 인해 인민은 국민으로 대체되었다. 정치적인 이유로 귀한 단어를 잃은 게 참 안타깝다. 헌법의 단어 하나 문구 하나에는 숱한 고민과 논쟁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인 것. 이 조항은 왜 필요한지, 이 조항이 사회적 갈등을 자주 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대착오적인 조항은 무엇이고, 우리가 담아야 할 미래의 가치는 무엇인지, 헌법을 읽고 쓰며 자주 고민한다. 이제야 진짜 시민이 되어가는 것 같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도 헌법을 읽는 건 무척 도움이 된다. 짧지만 강렬한 의미를 내포한 문장들을 읽으며 더 나은 문장, 더 바람직한 표현을 자연스레 고민하게 된다. 완벽한 문구도 있지만 아쉽게 남은 군더더기도 더러 보인다. 헌법은 시대의 정신과 가치를 담아야 하지만, 문장의 모범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연장선에서 나의 글을 돌아본다. 불필요한 단어는 없는지, 생각을 담기보다 그럴싸한 표현에만 집중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담고자 하는 나만의 생각은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써야 할 글은 무엇이고, 내가 계속 써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조용히 묵직하게 가슴을 때리는 헌법의 문장들을 읽으며, 쓰는 행위의 본질적 이유를 돌아본다. 오늘도 헌법 필사로 아침을 열었다. 어릴 적엔 숙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 하는 숙제는 싫지 않다. 오히려 좀 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는데 숙제가 도움이 된다. 숙제가 있는데도 마음이 가벼운 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일까. 헌법이 제12조에서 보장하듯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 자유를 누리며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헌법을 필사한다. 제22조가 말하듯 '학문과 예술의 자유' 역시 내게 주어진 권리이므로.
《 group 》 그럭저럭 어른 행세 : https://omn.kr/group/2025_adult
쩨쩨하고 궁핍하지만, 울고 웃고 버티며 오늘도 그럭저럭 어른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삶을 글로 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