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에 강제 진입한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위협을 가한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의 인기척이 없자, 가해자의 자해나 자살을 의심해 남성 집에 진입했지만, 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 경고나 긴급 조치가 아니라고 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8월 광주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송지구 당시 경찰은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는 B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씨는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이미 B씨를 집 밖 복도로 쫓아낸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도 몇분 간 인기척이 없자, A씨의 자해나 자살을 의심해 집 안으로 진입했다. 이때 안방에 있던 A씨가 "나가라"고 9월 주택담보대출금리 소리치며 베란다에서 쇠파이프로 위협했고, 밖으로 나온 경찰은 이후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강간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쟁점은 경찰에 대항해 위협을 가한 A씨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지, 경찰의 행위는 직무집행법이 정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정당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였다. 1, 2심은 성폭행 혐의는 모 커피전문점창업카페노리터 두 무죄로 봤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주거지에 있던 A씨를 여러 차례 호명했지만, 인기척이 없자 자해, 자살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호조치를 위해 집에 들어간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쇠파이프로 때릴 듯 위협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 저축은행금리인상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신고한 B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만 했을 뿐 피고인이 자해, 자살을 시도했다는 등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면서 "A씨가 경찰 출동을 알고 있었고 인기척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무집행법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코픽스기준금리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정신착란이나 술에 취해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범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예방하기 위해 경고하고, 그 행위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위해가 임박한 때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다. 법원은 A씨 집에 경찰이 진입했을 때는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B씨에 대한 범죄 행위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B씨는 주거지에서 나와 분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가 예상되는 것도 아니었다. 달리 범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하고 있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성폭행 확인을 위해 집에 들어간 것은 수색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강제처분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