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퇴역마를 방치해 8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른바 '폐마목장' 사건과 관련해 말 복지 수립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22일 성명을 내고 "징역 1년에 그친 1심 판결은 죄의 무게에 비해 턱없이 가볍다"며 검찰의 항소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불법 축사에 퇴역마 24마리를 방치해 그중 8마리가 사망한 사건의 농장주 A 씨에게 동물보호법 위한일단조 주식 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병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말이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범대위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에서 범대위는 "8마리 말이 방치 속에 죽고, 탈출한 말로 인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그친 판결은 반도체관련주 국민의 법 감정과 동물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폐마목장에 방치돼 죽음에 이른 말들(범대위 제공) ⓒ 뉴스1
2024년 10월 해당 농장이 처음 발견됐을 당시, 현장에는 이미 말 8마리문양근 가 숨져 있었고 살아남은 16마리도 부패가 진행된 사체와 함께 방치된 상태였다. 이 말들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의 심각한 영양실조와 부상,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구조해 보호처로 옮겨졌다. A 씨는 앞서 2022년에도 은퇴마 4마리를 방치해 2마리를 죽게 한 전력이 있다. 2023년에는 불법 도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직장인주식 는 등 동물학대를 반복해 왔다. 범대위는 "반복적인 학대 전력에도 법원이 '질병사'로 치부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폐마목장'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은퇴마 복지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10월 정부와 한국마사회,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올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말 복지 제고 대책(20일이동평균선 2025~2029)'을 발표했다. 또 7월에는 말 방치·학대 대응을 위한 '말 보호 모니터링 센터'가 출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범대위는 "말 복지 제도화를 향해 이제 막 첫발을 뗀 시점에 이번 판결은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검찰이 즉각 항소해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벌을 내림으로써 다시는 폐마목장과 같은 참혹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피펫] badook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