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선물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의료기기와 의약외품, 화장품 온라인 광고에서 허위·과대 표현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절 선물로 자주 판매되는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14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을 의뢰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등 의료기기 광고에서 116건주식고수닷컴 이 법규를 위반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77건(66%) ▲허가받은 성능·효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1건(0.8%)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 38건(33%)이었다. 특히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 절차가 아닌 직구나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려는 광고가 다수였다. 의약외품 광고에서는 치약, 세무전화상담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등 46건이 허위·과대 광고로 드러났다. 일반 치약을 잇몸 재생, 충치 제거, 항염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거나 가글·치아미백제를 치태 제거, 충치 예방,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내세운 경우가 대표적이다.
화장품 광고도 52건이 적발됐다.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 32건(61%) ▲심사·보고 내용과 다른 효능을 내세운 광고 15건(29%)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10%) 등이 주요 유형이었다. 피부세포 재생, 상처 치유, 흉터 개선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거나 동물실험을인터넷바다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과장하고 ‘진피층 침투’ 효과를 주장한 사례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료제품을 구매할 때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등 공식 누리집에서 허가·심사받은 제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화장품은 의학적 효능이나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를 내세다빈치 우는 광고에 주의하고, 의료기기와 의약외품도 허가받은 효능·효과와 사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수요가 급증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