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블레스티지 조합원 A씨는 "이 안건이 가결되긴 했지만 표 차이가 크지 않았다"며 "안건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조합원도 "성과급으로 지급하려는 아파트 1채에 대해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에는 재건축사업의 이익금 1450억원은 알덱스 주식 정산해서 조합원들에게 나눠주고, 일반 분양 됐다가 취소된 전용면적 84㎡ 한 채를 청산위원장(조합장)과 청산위원 등 임원이 입찰 방식으로 매각해 성과급으로 받겠다는 내용이 같이 포함됐다. 조합장 등이 성과급으로 받으려는 전용면적 84㎡(30층) 물건은 시세로 3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블레스양귀비예시 티지 전용 84㎡는 지난 6월 33억9500만원(18층), 지난 7월 36억3000만원(8층)에 거래되는 등 가격이 급등세다. <관련 기사 본지 9월 18일자 '[단독] 래미안 블레스티지 조합장에 '아파트 1채 성과급''> 재건축으로 새로 지은 주택의 소유권이 조합원들에게 넘어가면 조합은 청산인을 선임해 청산법인으로 전환되고 이 법인이 남알라딘꽁머니 은 재건축 관련 행정업무를 종결한다. 청산인은 조합장이 승계하는 게 대부분이며 래미안 블레스티지도 조합장이 청산인을 맡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 블레스티지는 지난 2019년 2월 입주했다. 올해로 입주 7년차를 맞은 1957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아파트단지에서도 성과급 관련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래미안 원펜타스' 조합이 지난 26일 총회에서 조합장에게 3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해 가결시키는 과정에서다. 조합원 180명 중 158명(서면결의서 포함)이 참여해 찬성 96표(53.3%), 반대 60표, 기권 2표로 역시 과반을 넘겼다. 지난해 래미안 원펜타스 조합은 성과급 58억원 지급안을 과반 동의를 받아 통과시켰다가 백지화한 바 있는데, 합법적 요건을 갖춰 성과급 지급에 나서게 된 것이다. 당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결의에 해당한다며 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조합장이 성과급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면서 무산됐다. 래미안 원펜타스 조합원 B씨는 "지난해 조합장이 포기했던 성과급을 규모만 줄여서 다시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과거에 성과급을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쓰며 조합원들과 합의한 내용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라고 본다"고 소리높였다. 그러면서 "성과급 지급의 근거 기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성과급을 지급하면 조합으로서는 새로운 추가 채무가 발생한다"며 "이런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할 수 있는 안건으로 보기 때문에 과반을 가까스로 넘긴 이번 의결에 대해 다른 조합원들과 연대해 소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래미안 원펜타스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쟁점 사안이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에서 성과급 요구는 맞지 않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조합원들은 과거 대우건설에서 삼성물산 건설부문으로 시공사를 바꾸면서 대우건설과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조합이 시공사인 삼성물산에게 99억원 규모의 공사비 손실 보존액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키자 일부 조합원들이 공사비 추가 지급에 대한 무효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또한 과거 래미안 원펜타스 조합이 사업 속도에 비해 이른 시기에 감정평가를 받으면서 일반분양가가 기대보다 낮게 책정돼 조합이 되레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B씨는 "단순히 성과급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이 과거에 분양가 산정을 위해 한 번 받으면 재감정이 어려운 토지 감정평가를 (사업 속도에 비해) 이른 시기에 진행했다"라며 "조합장 이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일반 분양가가 매우 낮아 5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얘기하면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최고 35층 6개동, 총 641가구 규모로 지난해 8월 입주해 올해로 입주 2년차를 맞았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