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불을 피워 조카를 살해한 무속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부(재판장 윤이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무속인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ㄱ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신도들에게는 징역 20∼25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2명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5∼20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2명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장시간 숯불로 고문했는데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방식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경련을 일으키면서 정신을 잃었다. 피해자가 사삼우이엠씨 주식 망할 때까지 겪었을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현장을 정리했고 119구급대원에게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의 처벌 불원 의사를 감형 요소에 포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는 장기간 ㄱ씨의 정신적 지배를 받아왔고 오히려 이들에게 고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한스바이오메드 주식 했다. ㄱ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 부평구의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ㄴ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조카인 ㄴ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ㄴ씨를 철제 구조물로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등릴게임야마토 은 ㄴ씨의 이상행동을 치료하려는 행위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항상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보였고, 성품이 착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망이 높았다. 지인들도 피해자에 대해 성실하고 정신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ㄴ씨에게 정신적 이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코스피종목 부는 “숯 등 고온 물체가 가까이 있으면 화상을 입고 그 정도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전문지식 없이도 건전한 상식이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다”며 “피해자가 주술 의식 과정에서 풀어달라고 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3시간 동안 숯에 강한 열이 노출돼 시종일관 복통을 호소하며 실신을 거듭했다. 피고인들은 주술 의식이 진행되면 사망에 이르게 될 점을 인제닉 주식 식했음이 상당하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ㄱ씨 등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서 기소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